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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개인용 이동장치, 안전하게 이용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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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개인용 이동장치, 안전하게 이용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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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6.2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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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강원 횡성경찰서 생활안전계 경위

개인용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는 전동킥보드, 전동이윤평행차, 전기자전거 등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가 시속 25km 미만, 차체중량 30kg 미만인 것을 말한다.

지난 5월 13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13세 미만 어린이 운전시 보호자에게 과태료(10만원)가 부과되고, 안전모 미착용사에는 범칙금 12만원(동승자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되고,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무면허로 운전할 시에는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할 경우에도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되며, 취득하고 있는 자동차운전면허도 모두 취소된다.

휴대전화 모바일 A업체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사용자 현황에 따르면 2019년 04월 37,294명에서 1년이 지난 2020년 04월 214,451명으로 5.75배나 급격히 늘어났다고 한다. 이를 증명하듯 도로교통공단의 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사고 현황에서도 2018년 488건에서 2020년 1,525건으로 3배 이상 급격히 교통사고가 늘어났다고 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실험결과, 시속 25km로 주행 시 시속 15km로 주행하는 때보다 제동거리가 2.7배 이상 증가했으며, 젖은 노면에서는 마른 노면보다 1.3배 이상 제동거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 개인형 이동장치 PM을 안전하게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인명보호장구인 안전모는 필수 착용하고, 2인 이상 탈 수 없는 1인용이라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하며, 자전거도로 또는 차도 우측으로 통행을 하여야 하며, 안전거리 확보와 서행은 필수이고, 인도 주행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음주운전은 당연히 해서는 안 되며, 운전 중 휴대전화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아직도 도로와 인도 등 우리 주변 곳곳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인 PM을 교통법규를 무시한 채 개인의 편리함을 앞세워 운행을 하고 있다. 보행자든 운전자든 우리가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에 있어 교통법규준수와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이다. 전동 킥보드가 ‘킥라니’라는 오명을 벗고, 개개인이 안전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래본다.

 
[전국매일신문 독자투고] 이종성 강원 횡성경찰서 생활안전계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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