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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산에 소유자만 4800여명...쪼개팔기 기획부동산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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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산에 소유자만 4800여명...쪼개팔기 기획부동산 '덜미'
  • 이재후기자
  • 승인 2021.06.28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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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15명이 법인 12개 설립
싼땅 사들여 "개발호재" 속여
130억원어치 팔아...4명 구속
A씨 등이 판매한 토지 분포도.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A씨 등이 판매한 토지 분포도.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가치없는 땅들을 마치 개발 호재가 있는것처럼 속여 시세보다 비싸게 팔아넘긴 기획부동산 일당이 잡혔다.

28일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사기, 방문판매법 위반 등 혐의로 일당 15명을 검거해 이 중 대표 A씨(39) 등 임원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6년부터 최근까지 12개 기획부동산을 운영하며 경기도와 서울, 세종시 등 42개 필지 39만9000여㎡를 시세보다 3∼6배 비싼 244억원에 팔아치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이들이 판매해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필지는 모두 515개에 달하며 거래 횟수는 5700여 차례, 판매액은 1300억원 상당에 이른다. 이들에 속아 필지를 산 피해자가 최소 1000명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전국을 돌며 개발제한구역이나 산지, 맹지 등 주변보다 값이 싼 땅만 골라 사들인 뒤 주변에 개발 호재가 있어 곧 땅값이 수배 이상 뛸 것처럼 시나리오를 꾸몄다.

또 상담원들을 고용해 이런 정보를 지속해서 교육한 뒤 전화상담 등으로 판매하게 했으며 거래가 성사되면 10%의 수수료를 주고 우수 판매자는 해외여행을 보내는 등 다단계와 유사한 방식으로 실적 경쟁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토지 매입 피해 대부분이 상담원 본인과 그 친인척들에 집중됐다. 피해자 가운데는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 자체를 깨닫지 못하거나 상담원에게 피해가 갈 것을 걱정해 신고를 꺼리는 경우도 많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도와 기획부동산 척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지난 2월부터 107개 의심 업체에 대한 내사를 벌이던 중 규모가 큰 12개 업체가 A씨 등 하나의 운영진에 의해 운영된 사실을 확인, 압수수색과 금융 수사 등을 거쳐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필지 매입을 권유하면서 지번을 알려주지 않거나 토지 규제 현황에 대한 설명을 빼고 호재만 과장해 판매하려 하는 경우 사기 피해에 노출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토지의 지번을 반드시 확인하고 매입 전에는 현장을 방문해 현지 공인중개사에게 문의해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재후기자
goodnew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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