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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7∼22시 TV·IPTV·DMB·옥외스크린서 주류광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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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7∼22시 TV·IPTV·DMB·옥외스크린서 주류광고 '금지'
  • 김윤미기자
  • 승인 2021.06.29 13: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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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30일부터 적용
주류광고서 노래 금지…버스·철도·택시·터미널서도 광고 못 해
30일부터 TV, 데이터방송,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에서도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류광고가 사라진다. [이미지투데이 제공]
30일부터 TV, 데이터방송,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에서도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류광고가 사라진다. [이미지투데이 제공]

30일부터 TV, 데이터방송,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에서도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류광고가 사라진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따라 '주류광고 시간제한'을 받는 방송매체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새 기준 시행을 앞두고 주류광고 준수사항 세부기준 및 시정요구 절차를 안내했다.

그동안은 TV 방송에 대해서만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류 광고를 금지했지만, 앞으로는 적용되는 규제대상이 늘었다.

규제 대상이 되는 옥외광고물은 건물·시설물 등의 벽면이나 옥상의 전광판 등을 이용한 동영상 광고다. 

편의점이나 식당 등 업소 '내부'에서 상영되는 동영상 광고나 전자 광고판(디지털 사이니지)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이미지 광고, 포스터 광고도 동영상 광고로 보지 않는다.

특히 주류 광고를 할 수 없는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의 종류도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지하철 역사와 차량에서만 금지됐지만 앞으로는 버스와 지하철, 철도, 택시, 버스터미널, 도시철도, 여객선 등의 승강장과 교통수단 내·외부에 주류광고를 게시·부착·설치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단, 주류회사의 영업용 차량에 부착하는 광고는 규제 대상이 아니다.

복지부는 이번에 주류 광고의 노래 사용 금지 원칙을 확정했다. 

그동안 방송광고에서만 노래를 금지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매체에서 금지한다.

상품명·제조사 등 상품과 관련된 명칭을 사용한 노래, 주류의 구매 또는 음주를 권장·유인하는 표현 등 주류 판매촉진을 위한 내용이 담긴 노래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기존에 이미 존재하던 음원을 광고 배경음악(BGM) 등으로 광고에 사용하는 것은 허용된다.

아동·청소년 대상 행사 개최 시에도 주류 광고는 할 수 없게 된다.

개정된 주류광고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법령이 시행되는 30일부터 모니터링한다.

다만 교통수단 및 시설의 주류광고, 벽면 이용 간판, 옥상 간판에서 송출되는 동영상 광고는 앞선 계약 관계를 고려해 법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광고물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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