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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사회적 거리두기 핫라인 1287번 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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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사회적 거리두기 핫라인 1287번 출동
  • 수원/ 박선식기자
  • 승인 2021.06.3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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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간 고발 6 · 과태료 80건
수원시청사 전경.
수원시청사 전경.

경기 수원시가 지난 5개월여 동안 방역 수칙 위반 신고를 받고 1287번 출동해 현장을 점검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지난 1월 21일 수원 남부·중부·서부경찰서와 ‘사회적 거리두기 핫라인’을 구축하고 18시 이후부터 다음날 9시까지 경찰서 112 상황실과 시청·4개 구청 당직실에서 접수한 방역 수칙 위반 신고에 신속하게 대응해왔다. 

방역수칙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위반 확인서’를 징구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와 이용자에게 강력한 행정 조처를 한다. ‘집합금지’를 위반한 업소는 고발하고, 방역수칙 위반 사항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난달 28일까지 방역수칙 위반 민원신고는 1287건이었다. 시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유흥시설 6개소를 고발했고 운영시간 제한·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에 대해 80차례 과태료를 부과했다.

조처가 어려운 412건은 행정계도를 하고 특별 관리했다. 

시에서 관리하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은 2만 9867개소다. 이중 식당·카페로 분류된 시설은 1만 6200여 개소에 이른다. 

시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으로 방역수칙 일부가 완화된다”며 “자율적으로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는 데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국매일신문] 수원/ 박선식기자 
sspar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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