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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학대 어린이집 원장·교사, 자격정지 기간 2년→5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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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학대 어린이집 원장·교사, 자격정지 기간 2년→5년 확대
  • 김윤미기자
  • 승인 2021.06.30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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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를 학대해 중대한 생명·신체·정신적 손해를 끼친 어린이집 원장이나 교사의 자격정지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이미지투데이 제공]
영유아를 학대해 중대한 생명·신체·정신적 손해를 끼친 어린이집 원장이나 교사의 자격정지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이미지투데이 제공]

영유아를 학대해 중대한 생명·신체·정신적 손해를 끼친 어린이집 원장이나 교사의 자격정지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30일 공포·시행했다.

개정령에는 자격정지 기준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강화함과 동시에 통학버스 영유아 하차 여부 확인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영유아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해당 어린이집은 1년 이내 운영을 못하게 하거나 시설을 닫게 했다. 

해당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는 위반 시마다 2년간 자격이 정지된다.

또한 보육료(필요 경비 포함)를 부정 수급하거나 보육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위반 사실 공표 대상의 금액 범위를 정했다.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1년 이내 운영 정지 또는 시설폐쇄 명령, 어린이집 원장에게는 위반 시마다 1년 이내 자격정지 행정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특히 어린이집의 반 운영시간, 참관 및 아동의 안전에 관한 사항 등을 설명하고, 해당 사항을 서면으로 제공하는 등 영유아 보호자에게 설명해야 할 사항과 설명 방법, 절차를 마련했다.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신청 시 처리기한을 기존 30일에서 14일로 줄였다.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60일에서 30일로 단축했다.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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