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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익의 시선] 사회안전망구축은 선제적 경제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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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익의 시선] 사회안전망구축은 선제적 경제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 양동익 제주취재본부장
  • 승인 2021.07.01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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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익 제주취재본부장

사회안전망이 보장된 사회복지

GDP대비 복지예산이 OECD 국가에서 최하위라는 것이 우리의 현주소다. 북유럽 복지국가 모델이 더 이상 먼 나라의 꿈같은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유럽의 영국과 아일랜드,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스위스, 오스트리아, 독일,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아이슬란드 등이 복지국가에 해당하며, 이 외에 북아메리카의 캐나다와 오세아니아의 호주와 뉴질랜드 역시 복지국가에 속한다. 위의 나라들은 모두 서양의 백인 나라들이자 부유한 경제력이 뒷받침되는 선진국들이다.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는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1996년 OECD 29번째 회원국이 되었고 벌써 24년이란 시간이 흘러 G20 회원국으로 참여하며 GDP순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였다. 그럼에도 최근 10여 년 동안 복지예산의 증가비율도 그러하고 장기적인 복지플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조차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저 서구 유럽의 복지 유형을 차용하여 흉내 내는 수준에 그쳐 있다.

또는 서양의 백인 나라이자 선진국인데도 불구하고 복지국가가 아닌 나라들을 따라가려는 의식도 존재한다. 바로 미국과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등 남유럽 선진국들의 경우이다. 우선 미국의 경우 자유주의와 막강한 자본주의가 세력을 떨치고 있는 이상 현재로서는 복지국가가 되기 어려운 상황이고 그 대신 미국 특유의 자선적 기부 문화가 복지의 상당량을 차지하는 측면이 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의 남유럽 선진국들의 경우 4개 나라 모두 선진국 그룹 안에서 경제력이 바닥을 기는 수준의 하위권에 있기 때문에 이들 역시 현재로서는 복지국가가 되기 힘든 상황이다.

북유럽 복지 정책의 특징이라 하면 보편적 복지라는 점이다. 일단 북유럽 국가들에선 서민이나 부자나 같은 비율의 세금을 내고 같은 복지를 받고 있으며, 덴마크는 연봉이 전국민 하위 40% 이상이면 바로 세금이 59% 납부 구간에 진입한다. 59%가 최고 세율이다. 대표적 역진세인 부가가치세도 25%. 반면 상속세나 기업들의 법인세는 세계 최저 수준이다. 북유럽의 특징은 소득은 평등하고, 부는 평등하지 않은 구조라 가장 민감하다면 민감할 자산 분배는 전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수준을 보인다.

특히 덴마크의 부의 분배는 짐바브웨, 나미비아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런 서민 증세가 가능했던 이유는 북유럽은 나라 자체가 엄청나게 부유하기 때문이다. 2012년 달러로 환산시 스웨덴은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에 국민 소득 2만 달러를 찍었다. 2012년 기준 노르웨이의 평균 연봉은 9천만 원, 덴마크 8천만 원, 스웨덴과 핀란드 6천만 원으로 서민이 50%대 세금을 내도 우리나라보다 실수령이 높았다. 다만, 북유럽의 물가는 세계적으로도 높은 편에 속한다는 점은 감안해야 하지만 실질소득 수준만으로 비교하면 현재의 우리와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이다.

한동안 증세 없는 복지는 없다는 말이 있었다. 지금도 회자되는 주장이고 역으로 복지예산이 증액이 어려운 이유로 인식되는 경우가 존재하고 있다. 또한 복지 예산보다 우선하여 편성되는 대표적 예산으로서 걸림돌로 지적되는 것이 국방비이다. 독일의 경우 유럽에서도 많은 인구와 자원 및 발달한 산업적 기틀, 그리고 전통적 강대국에 속하는 입지가 있어 동서독 대치 상태일 때도 복지 정책을 어느 정도 실시했다. 이런 점은 국방비가 발목을 잡더라도 그 나라의 특수한 입지 및 국력이 뒷받침되면 복지 실현이 어느 정도 가능함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박근혜정부가 첫해인 2013년 국가예산은 325조원에 불과했다. 이는 GDP 대비 25%에 해당하는 규모이고, 2021년 GDP 대비 30%인 556조원을 비교한다면 5% 정도의 증세가 이루어져야 하는 셈이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2020년 코로나 사태로 인한 적자 예산인 100조원을 감안하고 나면 재정수입은 GDP 대비 25% 수준으로 박근혜정부 때와 비교하여 사실상의 증세는 미미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 동안 특별한 증세정책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예산규모가 커진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복지실현은 결국 국가경제발전이 기반이 되는 것이라 이해함이 옳다.

우리나라는 복지예산 배정과 구체적인 계획만으로도 가능하다. 국가경제의 성장에 따른 복지예산배정의 중장기적 계획이 복지사회로 가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서구 사회에서 실패한 정책을 복지정책의 부정적 시각으로 우리의 복지 현실을 변명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고 면밀히 이를 살펴 우리의 새로운 복지정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서구유럽의 경우 각종 복지정책 수행에 따른 부작용도 없지는 않았다. 노동생산성이 떨어져 복지제도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려는 분위기는 많이 사라지기도 하였다. 덴마크가 먼저 노동유연성 및 생산성을 개선하는 개혁조치를 과감하게 실시했으며, 스웨덴의 경우 국민 사이에 복지병이 심각하다는 목소리가 내부에서도 많아져서 레인펠트 총리 집권기간 동안 복지제도를 대거 축소하는 개혁을 단행했었고, 핀란드도 노키아가 망하자마자 복지제도를 상당수 폐지하고 기본소득제로 대체하는 것을 검토하기까지 했다. 석유 덕분에 아직도 기존의 복지 체제를 계속 유지중인 노르웨이는 지나치게 높은 세율과 물가로 악명이 높고 여기에 불만을 느낀 젊은이들이 해외로 나가버리는 경우까지 속출하고 있다.

우리사회의 사회안전망구축은 복지정책에 있어 최우선 과제이다. 복지를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는 말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5년에 걸친 예산편성계획과 예산의 효율적 운영만으로도 달성될 수 있는 사안이다. 우리의 경제 규모가 이미 이를 가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MB정부시절 약 20조원 가까이 들었던 4대강 사업에 대하여 끝임 없이 비판을 가하던 현 정부와 여당은 5년간 실체도 없는 생활SOC사업에 175조를 쏟아 붓고 있다.

또한 어촌개발 사업에 45조원을 사용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이란 차원에서의 이러한 정부예산이 불필요하고 소모성 예산이라 일방적으로 비판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비효율성과 예산낭비의 요소를 가진 탁상행정의 전형을 가지고 있다. 효율적 예산 편성의 필요성과 세무행정개혁의 필요성은 이러한 이유에서 제기되어야 한다.

사회안전망구축은 선제적 경제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리고 청년과 전체실업률의 증가, 실질 퇴직연령과 국민연금수령 가능연령 사이의 차이로 인한 생활불안정의 증가, 노인계층의 빈곤화 등 국민생활의 불안전 요인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산업구조의 변화로 노동현장의 첨단화에 따른 규모 축소로 인하여 장래 닥칠 실업대란은 그 상상을 초월할 수도 있다.

정부는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노력과 더불어 끝임 없는 연구가 있어야 한다. 산업생태계는 급변하고 있다. 생산현장에서 창출되는 일자리의 규모는 그 한계에 도달하였고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향후 모습은 막연한 것이 사실이다. 그로 인해 거시적인 관점의 정책조차 수립하기가 어렵다. 막연한 미래는 결국 발생되는 상황에 쫒아가며 문제를 수습하는 수준에만 머물 수밖에 없게 되어 버렸다.

이러한 차원에서 사회안전망 구축은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시장주의는 시장의 갖고 있는 스스로 움직이는 경제의 순환논리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시스템이다. 곧 스스로 생존을 위해 그 방안을 찾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정부차원의 시장관리는 이러한 시장의 기반을 만드는 것이고 사회안전망 구축은 그러한 기반의 핵심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곧 사회안전망 구축은 국민에게 생활에 대한 불안감을 일소시킴으로서 새로운 경제활동의 자신감을 심어주게 되어 국민경제를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 창조적 국민을 만드는 마중물이 되는 것이다.

[전국매일신문] 양동익 제주취재본부장
waterwrap@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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