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수도권 생활폐기물 2026년부터 직매립 못한다
상태바
수도권 생활폐기물 2026년부터 직매립 못한다
  • 김윤미기자
  • 승인 2021.07.05 16: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6일 공포
수도권 이외 지역에선 2030년부터
선별재활용·소각후 소각재만 매립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공]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공]

수도권 지역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2026년부터 금지된다. 수도권 이외 지역은 2030년부터 금지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확정해 6일 공포한다고 5일 밝혔다.

종량제 쓰레기는 선별해서 재활용하거나 소각한 후 소각재만 매립해야 한다. 다만 수도권은 소각시설의 규모와 설치기간 등을 고려해 환경부 장관이 1년의 범위에서 시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3개 시·도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가속화 할 것으로 예상한다.

우선 서울은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을 위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는 중이다.

인천은 권역별 조정 계획에 따라 소각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신설(2개) 및 현대화(2개)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기는 소각시설을 신설(4개·1050t/일) 및 증설(5개·450t/일)할 계획이며, 재활용선별시설도 신설(6개·395t/일) 및 증설(6개·172t/일)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량이 80∼90% 정도 감축하면 매립량은 10%에서 20%로 제한돼 수도권매립지의 포화 시기도 늦춰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수도권매립지 반입량(300만t) 중 25%가 직매립 생활폐기물(75만t)이며 직매립 생활폐기물을 소각할 경우 75만t의 15%에 해당하는 양의 소각재만 발생한다.

한편 이번 시행규칙에는 화재 예방을 위한 조치들도 포함돼 있다. 전기차 폐배터리 운송 및 보관시설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업자(수집·운반업 제외)는 앞으로 보관·매립 중인 폐기물에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폐기물처리시설 내 설치하고 그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기를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소각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을 위한 노력이 가속화되고 매립지 부족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