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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포커스] 양평군 조례제정 '구멍'...마구잡이 허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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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포커스] 양평군 조례제정 '구멍'...마구잡이 허가 논란
  • 양평/ 홍문식기자
  • 승인 2021.07.07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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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허점 악용 허가 의혹
인근 주민들 강력 반발
양평군으로부터 허가받은 양계장 공사 현장.
양평군으로부터 허가받은 양계장 공사 현장.

경기 양평군 양동면 계정리 일대에 양계장 신축 허가를 둘러싸고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7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 양계장은 부지 6508㎡, 건축면적 2772㎡ 7개동 규모의 양계장 허가 신청서를 지난 3월 8일 접수하고 4월 29일 허가서가 정상 발급돼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지역은 양동면 계정3리 마을 상류로 인근에 연간 수만명이 방문하는 국립하늘숲 추모원 입구와 인접한 곳으로 이 지역 주민들은 마을 노인회, 부녀회, 청년회, 대동회 등이 참여한 비상대책주민위원회를 구성하고 군 행정 오류를 강력 규탄하고 허가 철회를 요구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양계장 허가 철회 및 반대입장 마을 현수막.
양계장 허가 철회 및 반대입장 마을 현수막.

이 주민 A씨는 "마을에서는 양계장이 허가난 사실을 모르고 있다, 공사가 시작되는 것으로 보고 알았다"며 "군이나 양계장 측으로부터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했고 마을에서 공사 초기에 군 관계자들과 면담시 허가 경위를 항의하자 처음에는 허가신청 업체에서 제출한 서류에는 주거밀집 지역이 2.3㎞ 위치로 문제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그 이후 마을에서 지난해 9월 23일 제정된 군 조례를 근거로 허가지역 반경 2Km 이내 5가구가 넘는 거주밀집 지역 근거를 제시하자 말을 바꿔 작년에 제정된 조례의 법적 효력이 없다는 답변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밝혔다.

양계장 허가 철회 및 반대입장 마을 현수막.
양계장 허가 철회 및 반대입장 마을 현수막.

인근 국립하늘숲추모원 관계자도 "연간 10만여명이 방문하는 출입구 길목에 들어서는 양계장의 입지로는 부적절하다는 입장과 마을 주민들과 연계해 군의 행정 미비로 인한 잘못된 허가의 철회 과정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작년 9월 23일 제정하면서 법 제8조에 의거 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해 군수가 지정고시하고 제3조 1항에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전부 제한구역‘과 ‘일부 제한구역’으로 구분한다고 명시됐다.

양계장 허가 철회 및 반대입장 마을 현수막.
양계장 허가 철회 및 반대입장 마을 현수막.

이 과정에서 군은 ‘전부 제한구역’과 ‘일부 제한구역’을 구분해 군수가 지정·고시하는 행정 과정을 지난3월 초까지 누락하는 허점이 발생해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한편 군 관계자는 "작년 조례제정 후 지형도면 고시를 위한 용역에 필요한 1억원 이상의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조례제정 후속 축종별로 사육 가능한 지번 고시가 늦어졌다"며 "지난 3월 5일 1억800만원의 예산으로 용역을 발주해 내달 30일 마무리 되면 최대한 빨리 지번별 지형 고시를 실시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양평/ 홍문식기자
hongm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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