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女중사 성추행 사망' 軍 모든 과정 부실
상태바
'女중사 성추행 사망' 軍 모든 과정 부실
  • 김윤미기자
  • 승인 2021.07.09 10: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방부 중간수사결과 발표
10명 기소·16명 징계
군 수사 한계도 확인
경기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고 이모 중사 추모소 모습. [연합뉴스 제공]
경기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고 이모 중사 추모소 모습. [연합뉴스 제공]

국방부 합동수사 결과 고 이 모 중사가 성추행 피해 후 사망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군의 대응이 총체적으로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 달 넘는 수사 기간 윗선으로 지목된 공군 법무실 등 핵심 관계자들은 여전히 '내사' 단계에 머무르는 등 군 수사의 한계도 드러냈다.

9일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달 1일부터 착수한 이 중사 사망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날 현재까지 관련자 22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10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미 보직해임된 6명 외에 이 중사 원소속 부대이자 성추행 및 2차 가해가 발생한 공군 제20전투비행단장 등 9명을 보직해임 의뢰하기로 했다.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과 늑장 보고를 한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장 등 16명은 과실이 중대하다고 판단돼 형사 처분과 별개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

이날 발표는 지난달 1일 대대적 수사에 착수한 이후 38일 만이다.

수사 결과 20비행단부터 공군본부에 이르기까지 사건 발생 이후 처리 과정에서 부실 수사, 사건 은폐 등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특히 이 중사 사망 발견 당일인 5월 22일 이성용 당시 공군참모총장에게 정상 보고했지만, 국방부 조사본부에는 강제추행 사실을 누락시키고 '단순 변사사건'으로 허위보고한 혐의로 군사경찰단장과 중앙수사대장 등 2명이 재판에 넘겨져 이들에 대해선 중징계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흡한 보호 시스템도 확인했다.

성추행 피해 및 청원휴가 이후 제15특수임무비행단으로 전속하기 위한 공문 처리 시 첨부한 인사위원회 결과와 전출승인서, 지휘관 의견서 등 관련 문건에 성추행 피해 사실이 고스란히 노출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성추행 가해자와 피해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회유와 압박을 한 2차 가해자들과 한동안 지근거리에서 지내는 등 즉각적인 피해자·가해자 분리 조치도 되지 않았다.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