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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포커스] 전창범 前 양구군수, 부동산투기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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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포커스] 전창범 前 양구군수, 부동산투기 전면 부인
  • 양구/ 오경민기자
  • 승인 2021.07.11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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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하리역사 최종결정, 2019년 7월에야 주민들에 의해 결정
2016년 7월경 양구하리역사위치 미공개 정보 이용 투기 부인
검찰 측 "전 前군수, 땅 매수 전에 역사 위치 정보 알았다"
강원 양구군이 지난 2017년 8월1일 양구문화복지쎈터 주민설명회에서 양구역사 노선안에 대해 학조리안을 국토부에 건의한 자료.
강원 양구군이 지난 2017년 8월1일 양구문화복지쎈터 주민설명회에서 양구역사 노선안에 대해 학조리안을 국토부에 건의한 자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역세권 부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는 전창범 전 강원 양구군수(이하 전씨)에 대한 첫 재판이 최근 열렸다.

이날 춘천지법 형사1단독(정문식 부장판사)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전씨측 변호인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의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전씨는 재판부에 요청한 신상발언에서 "재판장님, 지금 심정이 황당하고 미칠지경이다. 죄가 있다면 퇴임하여 양구에서 전원생활과 여생을 양구하리의 전망 좋은 약 400여평의 토지를 매입해 집을 짓고 산 죄밖에 없다. 만약 예비타당성 조사시 하리역사에 대한 기밀을 취득해 재산증식을 했다는 것은 인정 할 수가 없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리역사는 양구미래의 최악의 지역으로 수차례 공청회에서 새로운 후보지로 학조리지역을 재직시 국토부와 잠정 합의 했으며 공문을 보내고 퇴임했다. 하리역사는 후임 군수가 국토부와 협의후 결정한 것이다. 수사기관에서는 내가 재산증식을 위해 쇼를 했다고 한다. 재판과정에서 이 모든 억울함을 밝혀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전씨는 지난 2017년 8월경에 '춘천~속초동서고속화철도' 전략영향평가서 공청회서 양구역사 위치가 불가항력적 사유로 안대리비행장노선(지하화) 불가시 양구군이 제시한 '학조리안'을 노선 반영으로 건의한다고 밝힌바 있다.

아울러 군에서는 지난 2017년 7월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두 차례에 걸친 특성화 전략 자문단 회의를 통해 선정된 최종안에서 양구역사 선정안은 학조리와 대월1리 통과하는 노선안으로 역사위치는 학조리 일부와 대월1리 일부가 겹치는 곳이며, 후보 1안은 하리 둥글봉에서 300여 미터 북쪽의 노선안이며 후보 2안은 안대리 비행장에서 송청리를 통과하는 노선안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그런데 전씨는 군수로 재직하면서 알게된 철도노선과 역사 등에 대한 미공개정보를 이용, 지난 2016년 7월경 하리역사 조성 예정지 인근에 땅 약 1400여 ㎡의 토지를 매입해 약 1억8000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다.

즉 2017년 8월까지 양구역사가 결정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2016년 7월경에 양구하리역사위치에 대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전씨 변호인은 재판에서 정확한 양구역사 위치를 알게 된 것은 땅을 매수한 이후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씨가 쇼를 하고 있다는 것은 하리토지 약1,400여 ㎡의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 학조리 역사안을 선정, 추진 했다는 후문이다.

하리역사결정은 군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하리와 군이 제시한 학조리 등 2곳을 놓고 지난 2019년 7월15일부터 28일까지 군민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하리가 49.7%의 지지를 받아 결정됐으며 학조리는 31.0%만이 선택됐다.

즉 하리역사 최종결정은 지난 2019년 7월이 되서야 양구주민들에 의해 결정됐다.

만약 군이 제시한 학조리안이 선택됐다면 전씨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혐의 성립이 안되는 것이다.

전씨 변호인이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 대부분을 부동의함에 따라 검찰은 공무원, 공인중개사, 연구기관 직원 등 15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기로 했다.

검찰 측은 전씨가 땅 매수 전에 역사 위치 정보를 알았다며 이는 재판 진행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진술로 확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오는 20일 2차 공판에서는 군 공무원 2명이 증인으로 채택돼 1차 심문을 받을 예정이다.

이번 2차공판에서는 전씨 변호인측이 건강상 이유로 전씨를 보석 청구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보석에 관한 심리도 이날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정판사는 지난 1차 공판에서 "검토해보겠다"고 밝힌바 있다.

[전국매일신문] 양구/ 오경민기자
og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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