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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기초자치단체 7곳 반년만에 반입총량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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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기초자치단체 7곳 반년만에 반입총량제 위반
  • 인천/ 맹창수기자
  • 승인 2021.07.1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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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구로구·강화군 등
올해도 총량제 재차 어겨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공]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공]

수도권 기초자치단체 7곳이 쓰레기 매립지에 버릴 수 있는 1년 치 생활폐기물 양을 제한하는 ‘반입총량제’를 시행 반년 만에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올해 할당된 반입총량보다 많은 직매립 생활폐기물을 수도권매립지에 버려 반입총량제를 위반한 기초자치단체는 지난달 말 기준 모두 7곳이다.

서울 구로·강남·강서구, 경기 화성·하남·의왕시, 인천 강화군이 올해 반입총량제가 강화 시행된 지 반년 만에 위반 지자체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이들 중 화성시의 반입 총량 대비 반입량 비율이 225.5%로 가장 높았다. 시는 수도권매립지 반입 총량으로 4551t을 할당받고도 1만263t의 생활폐기물을 반입했다. 화성시 이외에 총량 대비 반입량 비율이 높은 곳으로는 하남시(192.6%), 강화군(117.6%), 구로구(116.1%) 등이 있다.

올해 반입총량제를 위반한 7개 지자체는 지난해 첫 시행 때에도 할당된 반입 총량보다 많은 직매립 생활폐기물을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제도가 다소 강화돼 시행된 지 반년 만에 재차 반입총량제를 위반한 것이다.

올해 지자체별로 할당된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 총량은 2018년 반입량의 85% 수준으로 지난해(2018년 반입량의 90%) 첫 시행 때보다 줄었다.

수도권 기초자치단체들이 반입총량제를 위반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제도 도입 목적인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환경부는 2026년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배출된 생활폐기물을 선별이나 소각 없이 직매립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지난 6일 공포했다.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는 해당 계획 시행을 준비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매립지공사가 수도권 자치단체들과 논의해 지난해 처음 시행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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