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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지식재산, 이제 정확히 알고 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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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지식재산, 이제 정확히 알고 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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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7.1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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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성 특허법박사/ 변리사

“상표특허권을 다수 확보”, “상표 특허권 선점 논란”, “상표사용불가 차량 브랜드 - 특허권을 두고 -”, “미술관 상표 특허권 취득 가능”, “상표로 특허권을 출원하기 위해” 등과 같은 문구가 기사 제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지식재산에 관한 문맹을 자랑이라도 하듯이 · · ·

지난 수십 년간 IP 4~5대 출원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이러한 지식재산 용어의 오용은 부끄럽기 짝이 없다.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은 인간의 창조적 활동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산업적 · 문화적 사상 등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이는 형태를 지닌 유체의 동산 부동산 재산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을 인정함과 같이 인간의 창조적 역량에 의하여 개발된 무형의 지적 창작물에 대하여도 배타적 지배권을 지닌 재산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경제 사회적 요청에 의하여 지식재산 개념이 형성되게 되었다.

나아가 종래에는 물질 자원이 경제 발전을 뒷받침해 왔다면, 이제는 무형의 지식재산이 경쟁력의 핵심 원천이라는 인식하에 세계 각국은 지식재산을 새로운 미래성장전략으로 삼아 산업정책의 중심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 제고는 대단히 중요하다.

지식재산권은 크게 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과 문화 창달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권으로 나뉜다.

먼저 특허권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발명에 대하여 독점 배타권을 지닌 권리이다. 종전과 다른 방법구성으로 품질을 높이거나, 생산원가를 줄이거나, 새로운 편익을 제공하는 물건, 생산방법 등에 관한 생각 등을 발명이라고 하고 이 발명에 대하여 특허라는 독점권을 부여한다. 예를 들어, 전자를 응용하여 처음 전화기를 생각해낸 것과 같은 것을 발명이라고 하고 이러한 고도의 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을 해야한다.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특허출원후 20년까지 효력이 있고 그 이후에는 일반 공중의 자유기술이 되어 또 다른 새로운 발명의 기초가 된다. 존속기간 만료와 관계없이 세계적으로 특허 2건 중 1건은 등록료 불납으로 소멸되어 자유기술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에 약 2천5백만 건에 달하는 선진국의 특허 고급기술이 자유기술로 존재한다. 이 자유기술이 독자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

실용신안권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써 물품의 형상·구조·조합에 관한 고안에 대하여 독점 배타권을 지닌 권리이다. 특허와 대비하여 소발명이라고 하고 물품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발명과 다르다. 예를 들어, 분리된 송 ․ 수화기를 일체화시킨 생각을 고안이라 하고 이에 실용신안권이라는 독점권을 부여한다.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출원 후 10년까지이다. 그 이후에는 자유기술이 된다. 

새로운 방법을 발명하였다면서 실용신안으로 출원해달라는 의뢰인이 종종 있으나 이 방법 발명은 물품에 관한 고안이 아니기 때문에 특허 대상은 되어도 실용신안권 대상이 될 수 없다.

디자인권은 사람으로 하여금 아름다운 감정을 일으키게 하는 새로운 물품 형태의 창작물에 대하여 독점 배타권을 지닌 권리이다. 예를 들어, 전화기의 외관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을 들 수 있다. 상품 외형의 형상과 모양, 색체를 부가하여 미적 감정을 느끼도록 창작한 제품에 대하여 독점배타권을 부여한다.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출원 후 20년까지다.

소비자 중심의 고도산업사회에서 디자인권은 타권리에 비해 투입대 산출비율이 높아 경제적 효율성을 지니고 있다. ‘동가홍상’, ‘보기 좋은 떡이 먹기에도 좋다’라는 말이 있듯이 같은 값이면 외관이 좋은 것에 대해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다. 2011년삼성전자와 애풀과의 특허분쟁의 주요요소는 물품의 외관에 관한 분쟁이였다. 물품의 외관에 대하여 미국은 특허법으로 보호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디자인보호법으로 보호한다. 
 
상표권은 국제성이 높고 지식재산 중 일반인이 가장 쉽게 접하게 되는 권리이다. 상표란 시장에서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자신의 상품에 첨부하는 문자나 심볼이다. 보호 받고자 하는 이러한 문자나 심볼을 선택하고 특허청에 출원을 하여 등록을 받으면 독점 배타권을 가진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이지만 갱신등록을 통하여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상표권은 세계화 시대에 있어서는 국제성이 특히 강한 권리이다. 또한 특허는 정해진 존속기간이 경과하면 소멸하지만 상표는 지속적인 사용에 따라 그 존속기간을 무한정 연장할 수 있다. 아이가 태어나면 이름을 지어 주듯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만의 독특한 문자를 선택하여 등록해 두어야 한다. 사업개시전이 아닌 사업이 잘 되면 등록받겠다는 안이한 생각은 상표분쟁에 휩싸일 여지가 많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특허권이 보증수표라면 상표권은 현찰이라 할 정도로 투입대 산출이 즉각적이다. 상표권은 광고선전비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저작권은 소설, 음악, 사진 등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대하여 독점 배타권을 지닌 권리이다. 근자에 있어서 문화와 예술 등이 산업과 연계됨으로 인해 그 구분이 모호해지거나 융합하는 경향이 있다.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위의 내용에서 발명은 특허와 짝하고, 고안은 실용신안권과 짝하며, 창작은 저작권 또는 디자인권과 짝하고 있다, 그러데 이러한 관계를 이해하지 못한 채, 상표를 특허권이라고 한다거나 고안을 특허권을 설명하는데 사용하거나, 발명을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을 설명하는데 사용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런 오용을 지양해 일반인의 지식재산 문맹에서 해소하고, IP 4대 출원 강국 답게,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선진국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전국매일신문 칼럼] 이재성 특허법박사/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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