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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9160원…"더 올려야" vs "주고 싶어도 못줘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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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9160원…"더 올려야" vs "주고 싶어도 못줘 철회해야"
  • 김윤미기자
  • 승인 2021.07.13 1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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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1% 오른 9160원으로 의결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1% 오른 9160원으로 의결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1% 오른 9160원으로 의결한 데 대해 경영계와 노동계에서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1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최저임금 5.05% 인상은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지불 능력 한계와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곤란 등을 최저임금위원회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결정"이라고 13일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정부는 이번에 결정된 내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근로장려세제(EITC)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손실보상 제도화 등 근로자와 코로나 충격이 컸던 사업주들의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최대한 보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중소·영세기업, 소상공인의 지급 능력을 명백히 초월했다"면서 "이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경제 현실을 외면한 채 이기적 투쟁을 거듭한 노동계와 공익위원이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경총은 "사용자위원들은 한계·영세기업의 생존과 취약계층의 고용안정, 보다 많은 일자리 창출을 호소하며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서 "벼랑 끝에 몰린 이들의 현실을 외면한 공익위원들의 인상안에 대해 충격과 무력감을 금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국외식업중앙회도 전강식 회장 명의로 낸 성명에서 "코로나19로 영세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매출 급감의 여파로 고용을 축소하며 근근이 버티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인상 결정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망연자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코로나19로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이라며 "이 상황에서 최저임금마저 인상돼 자영업자와 종사자 모두가 파탄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며 최저임금 인상 철회를 주장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왼쪽 두번째)이 13일 새벽 제9차 전원회의 뒤 이어진 기자회견을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2년도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결정됐다. [연합뉴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왼쪽 두번째)이 13일 새벽 제9차 전원회의 뒤 이어진 기자회견을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2년도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결정됐다. [연합뉴스]

또한 한국편의점주협의회도 성명을 통해 "편의점을 비롯한 자영업자의 현실을 외면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지금까지 점주들이 근무시간을 늘리면서 인건비를 줄였다"며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더라도 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반발했다.

편의점 가맹점 단체인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자영업자들에게 다 지우는 꼴"이라며 항의했다.

반면 의결에 참여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부족함에도 수용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노동자에 대한 '기만'으로 규정하고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했다.

민주노총 근로자위원 4명은 공익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9천30∼9천300원으로 제시한 데 반발해 회의 도중 집단 퇴장했다. 인상 구간의 상한이 1만원에 못 미친 데 대한 반발이다.

민주노총은 "논의 과정 내내 을과 을의 갈등만 야기됐다"며 "대전환 시기의 화두인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한국 사회의 대전환을 위해 하반기 총파업 투쟁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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