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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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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급
  • 군포/ 이재후기자 
  • 승인 2021.07.1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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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가 코로나19 진단검사와 백신접종을 받은 관내 취약노동자에게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사진은 군포시청사 전경.
경기 군포시가 코로나19 진단검사와 백신접종을 받은 관내 취약노동자에게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사진은 군포시청사 전경.

경기 군포시가 코로나19 진단검사와 백신접종을 받은 관내 취약노동자에게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자는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자 가운데 12월 25일 이후 진단검사를 받고 자가격리를 마친 취약노동자(음성판정)로 진단검사 1회당 23만 원이 지급된다.

또 올해 6월 28일 이후 백신접종을 하고 몸이 아프거나 이상반응이 나타나 접종일을 포함해 3일 이내 병가를 사용한 취약노동자로 접종 1회당 8만5000원이 지원된다.

단 회사나 기관에서 백신휴가(병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취약노동자는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와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 등이며 시 등록 외국인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2월 10일까지다.

[전국매일신문] 군포/ 이재후기자 
goodnew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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