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가 코로나19 진단검사와 백신접종을 받은 관내 취약노동자에게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자는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자 가운데 12월 25일 이후 진단검사를 받고 자가격리를 마친 취약노동자(음성판정)로 진단검사 1회당 23만 원이 지급된다.
또 올해 6월 28일 이후 백신접종을 하고 몸이 아프거나 이상반응이 나타나 접종일을 포함해 3일 이내 병가를 사용한 취약노동자로 접종 1회당 8만5000원이 지원된다.
단 회사나 기관에서 백신휴가(병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취약노동자는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와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 등이며 시 등록 외국인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2월 10일까지다.
[전국매일신문] 군포/ 이재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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