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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진상규명 내년부터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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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진상규명 내년부터 본격 추진
  • 김윤미기자
  • 승인 2021.07.13 16: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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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거쳐 내년 1월 첫시행
3·15의거 당시 학생시위 장면. [연합뉴스]
3·15의거 당시 학생시위 장면. [연합뉴스]

내년부터 여수·순천 10·19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참여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조사활동이 본격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법) 공포안이 정부로 이송돼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먼저 관련 사실조사와 심의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여순사건위원회)를, 전남지사 소속으로 ‘실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위원장인 국무총리와 부위원장인 행안부 장관을 포함해 15명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 임명·위촉 시 정치적 중립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명문화했다.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인 전남도지사를 포함해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여순사건위원회를 도와 진상규명 신고 접수 및 조사활동 등을 수행한다.

진상규명 신고는 여순사건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날부터 1년간 이뤄지고 최초 조사개시 결정일부터 2년간 진상규명 활동과 자료수집·분석 등을 진행한다. 진상규명 활동이 종료되면 위원회는 6개월 안에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공개해야 한다.

여순사건위원회는 또한 조사 대상자가 3회 이상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동행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여순사건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제정법률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시행령 마련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진실화해위원회와 관련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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