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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추경 미집행액 1조216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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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추경 미집행액 1조2166억"
  • 동두천/ 진양현기자
  • 승인 2021.07.1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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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차례 이월·불용 등 사유로
"주먹구구식 추경 편성 혈세만 낭비"
김성원 의원 [의원실 제공]
김성원 의원 [의원실 제공]

김성원 의원(국민의힘·동두천·연천·예결위·사진)은 지난해 코로나 극복을 위해 4번의 추경정예산안이 편성된 가운데 이중 이월, 불용 등의 사유로 미집행된 금액이 ‘1조2166억 원’이라고 15일 밝혔다.

김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2020년 추경예산 집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차례 추경에서 관리대상으로 편성된 예산은 총 48조1946억 원이었다.

이 가운데 이월, 불용 등의 사유로 발생한 추경 미집행금이 ‘1차 466억 원’, ‘3차 1조1043억 원’, ‘4차 657억 원’ 등 총 1조2166억 원이었으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지난해 2차 추경만 전액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추경예산안은 편성 이후 세입경정·예비비·구직급여·백신구매 등과 같은 예비재원이나 긴급복지 등과 같은 보충적 지원 사업을 제외, 국고채 이자상환과 관리대상 추경예산을 확정해 편성하도록 돼있다.

부처별 지난해 추경 미집행 내역은 고용노동부 8224억 원, 기획재정부 2274억 원, 보건복지부 1210억 원, 환경부 87억 원, 교육부 86억 원, 조달청 78억 원, 문화체육광부 67억 원, 국방부 39억 원, 농림축산식품부 38억 원, 국토교통부 22억 원 등의 순이었다.

대부분의 경우 코로나로 인한 지급시기 기간 미 도래와 집행실적 저조, 지방재정여력 부족과 집행 잔액 등으로 이월, 불용사유를 작성했다.

특히 3차 추경 미집행의 68.6%인 7572억 원을 고용노동부가 불용 등의 사유로 처리했는데 고용유지지원금 사업 3945억 원과 특별고용촉진장려금 1987억 원, 고용유지자금융자 623억 원, 내일배움카드 411억 원,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389억 원 등이 미집행으로 처리됐다.

김 의원은 “추경 미집행금은 ‘일단 집어넣고 보자’는 행정부의 주먹구구식 추경 예산편성이 만들어 낸 결과”라고 개탄하면서 “추경 재원 또한 국민의 혈세이고 나라 빚이 1000조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미래세대에게 짐을 지우는 일이라면 추경 미집행금이 발생하게 편성해서는 안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전국매일신문] 동두천/ 진양현기자
jy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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