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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전국 최초 주민세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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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전국 최초 주민세 감면한다
  • 권상용기자
  • 승인 2021.07.17 1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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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 극복 동참…군민 4만 세대·사업장 5500곳 총 10억1300만원
전남 무안군이 주민세를 대폭 감면한다. 무안군 청사. [무안군 제공]
전남 무안군이 주민세를 대폭 감면한다. 무안군 청사. [무안군 제공]

 

전남 무안군은 전국 최초로 2021년도 주민세를 대폭 감면한다.

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 침체가 지속되자 군세감면조례를 개정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세제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내달 2021년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종업원분) 전체를 대상으로 감면을 추진하며 주민세 개인분 1만1000원은 모든 세대에 전액 면제하고,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은 50% 감면한다.

감면코드 신설 등 주민세 감면준비가 완료되면 내달 초 군민 전체 4만 세대와 전체 사업장 5500곳에 감면통지서와 감면세액고지서를 발부할 예정으로 감면 금액은 10억1300만원에 이를 전망이다.

김산 군수는 17일 "주민세 감면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전국매일신문] 권상용기자
ksy@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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