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이 올해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업소 322곳과 2252명을 적발했다.
18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17일까지 단속한 결과, 이중 1420명을 형사 입건하고 832명에게는 과태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입건자 대다수는 유흥주점 업주, 종업원, 손님이며 이들은 유흥시설에 내려진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문을 잠근 채 몰래 영업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인천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6종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오후 10시 이후 영업 제한이나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어긴 노래연습장들도 다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인천경찰청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방역수칙 위반 사례를 단속한 데 이어 지난 3일부터 전날까지 유흥시설 특별단속을 벌였다.
한만규 생활질서계장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돼 특별단속 기간을 늘릴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를 철저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맹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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