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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도 내일부터 8월1일까지 '5인 모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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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도 내일부터 8월1일까지 '5인 모임' 금지
  • 이신우기자
  • 승인 2021.07.18 1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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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제한 통일
지역간 이동 최소화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대본 회의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대본 회의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19일부터 내달 1일까지 5명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된다.

이 기간에는 친구, 지인, 직장 동료와도 4명까지만 만날 수 있다.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비수도권 사적모임 제한 조정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낮 시간대에는 4명까지만 모일 수 있고, 오후 6시가 지나면 3명 미만, 즉 2명까지로 인원이 제한되고 있지만 비수도권은 지역별로 제한 인원이 달라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같은 충청권이어도 대전·세종·충북은 4명, 충남은 8명까지 등 지자체별로 달라 상대적으로 방역 수위가 낮은 지역으로 사람들이 이동하는 '풍선 효과' 우려가 컸다.

이에 정부는 19일 0시부터 내달 1일 밤 12시까지 2주간 비수도권의 모든 지역에서 사적모임을 5명 미만, 즉 4명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단, 일부 예외 조항을 뒀다.

예외 조항으로는 ▲함께 사는 가족이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을 지키는 경우 ▲조부모와 부모, 자식 등으로 구성된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 모임은 8명까지  ▲돌잔치는 최대 16명까지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인원에 불포함 ▲스포츠 경기 등이다.

중대본 관계자는 "지자체 의견을 수렴한 결과 모든 지자체가 4명까지로 사적모임 제한을 적용하는 방안에 찬성했다"며 "예외 사항은 지자체별 상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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