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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아파트 건축비, 2015년 분양가 상한제 폐지 이후 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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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아파트 건축비, 2015년 분양가 상한제 폐지 이후 폭등"
  • 서정익기자
  • 승인 2021.07.20 1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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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2020년 아파트 건축비 분석
2015년 분양가상한제 폐지 이후 민간 아파트의 분양 건축비가 급등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전매DB]
2015년 분양가상한제 폐지 이후 민간 아파트의 분양 건축비가 급등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전매DB]

민간 아파트의 분양 건축비가 급등한 시기가 2015년 분양가상한제 폐지 이후라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1998년부터 2020년까지 22년간 분양아파트 건축비와 법정건축비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1998년 6000만원 수준이었던 30평 아파트 분양 건축비는 2020년 6억 1000만원으로 10배 이상 올랐다고 밝혔다.

누적 상승액 약 5억 5000만 원 중 4억 2000만원은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 2015년 이후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30평 아파트의 건축비는 이명박 정부 말기 1억 9000만원→박근혜 정권 말기에 3억 6000만원→2020년 문재인 정권에 6억 1000만원으로 각각 올랐다.

정부가 정한 건축비 상한액인 법정건축비는 1998년 평당 약 194만원에서 2020년 440만원으로 오른 셈이다.

아파트 법정건축비(표준·기본형)와 분양건축비 변동현황(평당). [경실련 제공]
아파트 법정건축비(표준·기본형)와 분양건축비 변동현황(평당). [경실련 제공]

이에 따라 경실련은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면서 법정건축비와 분양건축비의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고 있었던 이명박 정부 임기 말에 분양 건축비는 평당 655만원으로 법정 건축비 531만원의 1.2배 수준이었다.

그러나 2015년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자 박근혜 정부 임기말에 격차는 2배로 뛰었으며 지난해에는 분양건축비가 평당 2039만원으로 집계됐고, 법정건축비는 634만원으로 약 3.2배의 격차가 났다.

이와 관련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취임 초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약속했지만 2020년까지 전혀 시행하지 않다가, 서울 일부 지구에만 핀셋 적용을 했다"며 "정부가 전면적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회피해 전국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청약이 시작된 3기 신도시도 고분양가 논란이 있다"며 "이런 상태로 주택 공급을 확대할수록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할 것이다. 3기 신도시는 공공주택으로 공급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정익기자 
se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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