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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코로나 역학조사 은폐·거짓 진술·비협조 시 큰코 다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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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코로나 역학조사 은폐·거짓 진술·비협조 시 큰코 다친다”
  • 고성/ 박종봉기자
  • 승인 2021.07.20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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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역학조사 과정, 비협조 시 방역법위반 포함 구상권 청구 조치
출입명부를 공개하지 않는 방문지 정보 공개, 미작성 공무원은 불이익
경남 고성군이 코로나 역학조사 비협조 시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고성군청사 전경. [고성군 제공]
경남 고성군이 코로나 역학조사 비협조 시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고성군청사 전경. [고성군 제공]

최근 6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경남 고성군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확진자 역학조사 과정에서 은폐·거짓 진술 하거나 비협조 시 방역법 위반에 따른 고발조치는 물론 구상권 청구까지 엄중하게 처벌한다고 20일 밝혔다.

또 출입명부를 공개하지 않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영업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영업점을 공개해 빠른 시간 내 추가 접촉자를 추적, 확산 방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백두현 군수는 전날 간부회의를 통해 확진자 동선을 파악할 때 의도적으로 숨기는 행위는 더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며 이에 대한 강력대응을 지시했다.

군은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 시 보건소 인력보강을 위해 읍면지역에 파견된 보건소 직원과 본청 직원까지 지원해 발 빠르게 대처하고 확진자가 역학조사에 비협조 시에는 경찰 협조를 요청해 동선을 파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수기명부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지난 5월 지역 내 1715개소의 다중이용시설에 안심콜 서비스를 지원해오고 있지만, 극히 일부 미흡한 곳이 있는지 관련 부서에서는 더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백 군수는 “지난주 군민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곳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확진되면서 많은 군민이 검사를 받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면서 “이번 일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길 바라며 위중한 시기인 만큼 행정에서는 더욱더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고성/ 박종봉기자
bjb@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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