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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입도 금지' 무인도서 낚시 16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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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입도 금지' 무인도서 낚시 16명 적발
  • 목포/ 권상용기자
  • 승인 2021.07.21 1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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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 낚시객 단속하는 해경. [목포해경 제공]
무인도 낚시객 단속하는 해경. [목포해경 제공]

전남 신안·진도에서 입도가 금지된 무인도에서 낚시 또는 자연환경을 훼손한 관광객 16명이 적발됐다.

21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낮 12시20분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인근에서 해상경비 임무를 수행하던 경비함정이 입도가 금지된 무인도에서 낚시한 A씨(40) 등 낚시객 16명을 자연공원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이들은 홍도 선착장에서 낚시어선 B호 등 3척을 타고 무인도로 들어가 낚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험천만 무인도 낚시. [목포해경 제공]
위험천만 무인도 낚시. [목포해경 제공]

목포해경 관계자는 "무인도서나 갯바위에서는 실족 등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다"면서 "도서 지역 생태계 보호를 위해 출입이 제한된 도서에서의 낚시행위는 금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신안과 진도군 내에 입도가 금지된 무인도서는 총 165곳으로 제한된 구역에 들어가 낚시 등을 하면 자연공원법 제86조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목포/ 권상용기자
ksy@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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