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진도에서 입도가 금지된 무인도에서 낚시 또는 자연환경을 훼손한 관광객 16명이 적발됐다.
21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낮 12시20분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인근에서 해상경비 임무를 수행하던 경비함정이 입도가 금지된 무인도에서 낚시한 A씨(40) 등 낚시객 16명을 자연공원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이들은 홍도 선착장에서 낚시어선 B호 등 3척을 타고 무인도로 들어가 낚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무인도서나 갯바위에서는 실족 등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다"면서 "도서 지역 생태계 보호를 위해 출입이 제한된 도서에서의 낚시행위는 금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신안과 진도군 내에 입도가 금지된 무인도서는 총 165곳으로 제한된 구역에 들어가 낚시 등을 하면 자연공원법 제86조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목포/ 권상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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