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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철 前 출자사에 1600억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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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철 前 출자사에 1600억 반환
  • 의정부/ 강진구기자
  • 승인 2021.07.21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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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항소심 조정안 수용
추경 편성 내달말까지 6곳에 지급
의정부시청사 전경.
의정부시청사 전경.

경기 의정부시가 경전철 전 사업자의 파산과 관련해 출자사에 1600억원을 반환키로 했다.

시는 조정안을 수용해 이같이 결정하고 소송을 사실상 마무리 했다.

항소심에서 원고단은 경전철 사업 추진 당시 협약대로 투자금 2천148억원을 반환하라고 의정부시에 요구했다. 시는 파산 책임이 사업자에 있어 투자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맞섰다.

결국 재판부는 반환 금액을 1720억원으로 조정해 양측에 제시했다. 최근 출자사 중 이수건설을 제외한 6곳과 시는 이 금액을 받아들여 조정을 확정, 재판을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시가 반환할 돈은 이수건설 지분 7%를 뺀 약 1600억원이다. 시는 추경에 편성해 8월 말까지 출자사 6곳에 지급할 계획이다.

이수건설과는 소송 금액 2148억원 중 7%에 해당하는 약 150억원을 놓고 재판을 이어가야 한다. 다만 재판부가 재조정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의정부경전철은 2012년 7월 수도권에서 처음으로 운행을 시작했으나 5년 만인 2017년 5월 3600억원대 누적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했다.

현재 의정부경전철은 새 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다. 전 사업자 측은 파산한 해 8월 "투자금을 돌려달라"며 시를 상대로 투자금 반환(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을 맡은 의정부지법 민사합의12부는 2019년 10월 "청구액과 연 12∼15%의 이자를 지급하라"며 전 사업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시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전 사업자 측은 시에 투자금 2148억원을 요구했으나 일단 1심 때는 1153억원을 청구했다. 항소심에서는 청구액을 2148억원으로 올렸다.

사업자에 포함된 대주단은 항소심 진행 중 출자사들이 금융 비용을 모두 상환해 소송에서 빠졌고 출자사들이 소송 권리를 승계했다.

시 관계자는 "경전철 투자금 반환 소송이 4년 만에 사실상 마무리됐다"며 "이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경전철을 새 사업자와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의정부/ 강진구기자
kj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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