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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경영난으로 폐업한 소상공인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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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경영난으로 폐업한 소상공인 지원 확대
  • 서정익기자
  • 승인 2021.07.22 0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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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호 구청장 “어려움 겪는 분들 재기에 지원 아끼지 않겠다”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폐업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현장접수센터. [중구 제공]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폐업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현장접수센터. [중구 제공]

서울 중구(구청장 서양호)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영난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서양호 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매우 컸을 폐업 소상공인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 이번 재난지원금이 작은 희망이 되길 바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의 재기에 구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정부 재난지원금이 영업 중인 소상공인에게 집중돼 폐업 소상공인은 지원금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점을 고려한 대책이다.

지원 금액은 1인당 50만 원이고, 여기에 구는 구민에게 추가로 50만 원씩 더 지원한다. 사업공고일부터 지원금 신청일까지 계속해 구에 주소지를 둔 구민이라면 50만 원을 더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구는 소상공업체가 5만여 개로, 서울시 25개 구 중 가장 많다. 그만큼 어려움이 큰 업체가 많을 것으로 예상돼 지원 금액을 대폭 늘렸다.

지원 기준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된 지난해 3월 22일부터 사업공고일까지 폐업했으며, 폐업 전 90일 이상 영업을 했던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이다. 유흥시설 5종,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독서실·스터디 카페, 숙박시설, 학원·교습소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공동 대표인 경우에도 대표자 모두에게 각각 지원한다. 단, 대상자가 다수 사업체를 폐업한 경우, 대표자 개인 기준 1회 지원에 한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내달 31일까지이며 폐업사실증명원, 매출액 증빙자료, 소상공인 증빙자료 등 신청서를 구비해 구청 본관 1층 현장접수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가 몰려 혼잡과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기간 동안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이후 업종별 소관부서에서 순차적으로 검토 후 지원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개별적으로 문자통보하고 지급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서정익기자
se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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