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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모든 구민 자전거 보험 갱신…외국인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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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모든 구민 자전거 보험 갱신…외국인도 포함
  • 박창복기자
  • 승인 2021.07.22 1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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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 본인사고·상대방에 의한 보행 중 사고 보장
지난 1년 구민 1860만원 자전거 피해 보상
자전거 보험 홍보물 [용산구 제공]
자전거 보험 홍보물. [용산구 제공]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자전거 이용률도 높아지고 있어 전 구민(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을 내달 1일자로 갱신한다고 22일 밝혔다.

용산구민이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된다. 자전거를 이용하다 발생한 본인 사고는 물론 상대방에 의한 보행 중 사고에 대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계약기간은 2021년 8월 1일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 1년간이다.

보장내용은 ▲사망위로금(1000만원, 15세 미만 제외) ▲장해위로금(1000만원) ▲상해위로금(30만원~70만원) ▲입원위로금(4주 이상 진단, 7일 이상 입원시 20만원 추가 지급) ▲벌금(2000만원 이내, 14세 미만 제외) ▲변호사 선임비용(200만원 이내, 14세 미만 제외) ▲교통사고 처리비용(3000만원 이내, 14세 미만 제외)이 지원된다.

보험금 수령을 원하는 이는 피해일로부터 3년 이내, 직접 보험사(DB손해보험, ☎1522-3556)로 연락하면 된다.

지난해 구는 처음으로 전 구민 대상 자전거 보험에 가입, 총 38건의 자전거 사고를 대상으로 보험금 1860만원을 지급했다.

성장현 구청장은 “지난해 사고를 당했지만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보장 기한이 끝나기 전에 보험사로 연락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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