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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천·계곡 불법행위 전수조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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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천·계곡 불법행위 전수조사 나서
  • 의정부/ 강진구기자
  • 승인 2021.07.2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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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청정계곡 도민 환원 추진성과 및 불법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청정계곡 도민 환원 추진성과 및 불법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하천, 계곡의 불법행위 재발을 막기 위해 불법행위 전수조사에 나선다.

도는 22일 '청정계곡 도민 환원 추진성과 및 불법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도는 2019년 9월부터 현재까지 25개 시·군 234개 하천·계곡에서 1601개 업소의 불법 시설물 1만1727개를 적발, 이 중 1578개 업소 1만1693개를 철거하고 99.7% 복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도는 시·군 공무원 및 하천·계곡지킴이 등을 동원해 단속반을 구성, 지난 11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 등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전수조사에서는 불법행위 단속은 물론 방치된 잔재물도 조사해 적발사항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 행정대집행 등의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형사고발 등 강력한 사법처분도 할 방침이다.

또 '하천 사유화 지역'을 조사, 법률 검토 및 하천 접근로 설치 등의 대안을 추진함으로써 특정인에 의해 하천이 독점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방문객을 대상으로 쓰레기 투기, 취사 행위 등으로 하천이 오염되지 않도록 주요 계곡을 중심으로 홍보 전단 배포, 현수막 설치 등의 홍보 캠페인도 펼친다.

이성훈 도 건설국장은 "청정계곡 주민 환원 사업에 총력을 기울여 전국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며 "청정계곡으로 거듭난 만큼, 불법이 재발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청정계곡 유지관리를 위해 쓰레기 되가져가기 등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시민 협조를 당부했다.

[전국매일신문] 의정부/ 강진구기자
kj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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