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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부정수급자, 최대 5년간 보조금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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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부정수급자, 최대 5년간 보조금 못 받는다
  • 이신우기자 
  • 승인 2021.07.24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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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부정수급 사업자·관여 계약업체까지 최대 5년간 사업 수행배제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제공]

앞으로 가격 부풀리기나 허위신청 등으로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수령자는 최대 5년간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보조금을 부정 수급해 반환 명령(일부 반환 포함)을 받은 수급자에 대해 1∼5년의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개정령안은 내달 2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12월 1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허위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사실이 단 한 번이라도 적발될 경우 5년 동안 보조금 지급이 제한되며 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실이 2회 이상 적발됐다면 3년간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보조금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지원금을 받아 반환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경우는 지급 제한 기간 1년이 부과된다.

보조금 교부 대상 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의 경우 부정수급 적발 시 최대 5년간 사업 수행에서 배제된다.

부정수급에 관여한 계약업체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확정일로부터 최대 5년간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

특히 시스템 오류나 담당자 실수 등 행정상 착오로 인한 보조금 오지급도 넓은 의미의 부정수급에 포함된다.

한편 지난 2019년 기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0만 6152건, 금액은 862억 6000만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건수는 5배 이상, 금액은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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