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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대규모유통업체 대금지급 단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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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대규모유통업체 대금지급 단축 개정안 대표발의
  •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 승인 2021.07.22 16: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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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납품업자 자금 유통 도움 되길"
더불어민주당 소병철의원 [소병철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소병철의원 [소병철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소병철(순천·광양·구례·곡성갑) 의원은 특약매입거래 및 위수탁거래 등의 경우 대규모유통업체들의 대금지급기한을 현행 40일에서 20일로 단축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상 대규모유통업체는 특약매입거래 및 위수탁거래의 경우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만일 상품이 월초에 판매되는 경우에는 다다음달이나 되어서야 대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자금 여력이 넉넉지 않는 영세 납품업자의 경우에는 석 달 동안이나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 경영자금을 대출할 수밖에 없어 이자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이러한 대출 누적으로 경영상의 위기를 맞게 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소 의원은 즉각 법안 개정에 착수하여 공정위와 장기간 실무협의를 거친 끝에 합리적 범위라고 판단한 내용을 담아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소 의원은 “온라인 판매의 특성상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한 후 납품업자가 대금을 받기까지 일정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지만, 대규모유통업체의 편의를 위해 그것이 합리적 범위를 넘어 납품업자에게 과도하게 비용이 전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자금여력이 없는 영세납품업자에게는 대금지급이 지연되는 하루하루가 모두 부담”이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법안이 하루속히 통과되어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납품업자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sgw3131@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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