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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카페서 '세균 얼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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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카페서 '세균 얼음' 적발
  • 한영민기자
  • 승인 2021.07.23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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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매장서 부적합 판정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내 카페에서 식용 얼음과 음료류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3개 매장에서 사용하던 얼음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도 보건환경연구원이 23일 밝혔다.

커피전문점에서 만드는 제빙기 얼음(100건), 음료류(10건), 컵 얼음(13건), 빙과류(23건) 등 146건을 대상으로 검사 결과 사용 중인 제빙기 얼음 100건 가운데 2건이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기준(10.0mg/ℓ)을 초과(각각 16.7mg/ℓ, 24.3mg/ℓ)했다.

제빙기 얼음 다른 1건은 세균수가 1500CFU/㎖로 기준치(기준 1000CFU/㎖)를 초과했다.

이에따라 도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얼음을 사용한 3개 매장에 대해 관할 시군을 통해 제빙기 사용을 즉시 중단시키고 세척과 소독, 필터 교체를 거쳐 기준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얼음만 사용하도록 조치했다.

한편 연구원 관계자는 "다중이용시설 식품접객업소와 즉석 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여름철에 많이 판매되는 식품에 대해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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