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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받는 맞벌이·1인가구 178만 가구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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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받는 맞벌이·1인가구 178만 가구 늘었다
  • 서정익기자
  • 승인 2021.07.24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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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하위 80% 기준 두되 맞벌이·1인가구는 기준선 높여
소상공인엔 최대 2천만원…손실보상 재원도 4천억원↑
국회 본회의. [연합뉴스]
국회 본회의. [연합뉴스]

 

국회가 2021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24일 새벽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국민지원금을 받는 맞벌이와 1인 가구가 178만 가구 늘어나며,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한 번이라도 받은 소상공인은 최대 2000만 원의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여야는 이달 초 정부가 2차 추경안을 제출한 이후 코로나 4차 확산 상황을 반영해 소상공인과 방역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수정안을 도출했다.

소득 하위 80%의 정부안과 전국민 지급의 여당안으로 양분됐던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0% 기준을 유지하되 불공정 여론이 일었던 맞벌이 부부와 1인 가구에 대한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쪽으로 결론을 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 기준을 적용해 가구원이 1명 더 많은 가구의 소득 기준선을 쓴다. 원래 4인 가구의 소득하위 80% 소득 커트라인은 부부합산 연 소득 1억532만 원이지만 맞벌이 가구에는 5인 가구 기준선 1억2436만 원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역시 기준선 논란이 제기됐던 1인 가구는 연 소득 3948만 원 대신 5000만 원을 기준선으로 쓰며 국민지원금 수혜 대상 가구 수는 1856만에서 2034만으로 178만 가구 늘었다. 이런 결과를 반영하면 대상 가구는 80%에서 87.7%로 늘어난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희망회복자금은 최고 단가가 정부안 9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두 배 이상 상향됐으며, 연매출 4억 원 이상이면서 집합금지 조치를 장기간 적용받은 소상공인이 적용 대상으로 룸살롱 등 유흥업소가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기존에 매출 감소율 기준으로 -20~-40%와 -40% 이상으로 나눴던 경영위기 업종 구분에 -60% 이상(200만~400만 원)과 -10~-20%(50만 원) 기준을 추가로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대상이 65만 곳 더 늘어 178만 곳이 됐다.

다만 손실보상의 기준, 금액, 시기 등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어떤 기준으로 어느 정도 보상하는지에 따라 실제 손실보상 소요 재원이 달라지게 된다.

방역 예산도 5000억 원 늘렸고 법인택시 8만 명, 전세버스 3만5000명, 비(非)공영제 노선버스기사 5만7000명 등 17만2000명에게는 80만 원을 준다.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은 4000억 원 줄였다. 정부는 카드 캐시백 시행시기를 방역 상황에 맞춰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카드 캐시백은 대면 소비를 촉진하는 조치이므로 방역 상황에 맞춰 시행 기간을 줄이자는 의견을 반영했다.

소상공인 지원금은 내달 17일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손실보상은 법 시행일인 10월8일 손실보상위원회를 열어 보상 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서정익기자
se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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