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현장포커스] 불법건축물 10여년째 임대사업 물의
상태바
[현장포커스] 불법건축물 10여년째 임대사업 물의
  • 광주/ 도윤석기자
  • 승인 2021.07.25 10: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두차례 행정조치에도 배짱
국지도57호선 도로부지에 입대사업을 하고 있는 불법건축물.
국지도57호선 도로부지에 입대사업을 하고 있는 불법건축물.

경기 광주시 국지도 57호선 도로부지에 불법으로 건축된 건물에 10여년간 임대사업을 해온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더욱이 2년전부터 행정조치를 취하고는 있지만 늑장행정이라는 비판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

25일 오포읍에 따르면 불법건축물 주인 A씨에게 지난 2019년과 지난해에 두차례 자진철거 명령과 1700여만원, 16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각각 부과했다.

이후 A씨는 일부만 자진 철거했고 현재까지는 아무런 조치가 없어 내달 말까지 자진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또 다시 이행강제금 부과와 행정대집행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읍 관계자는 "A씨는 10여년전 경기도에서 점용을 받아 불법건축된 건물을 구입해 4개 상가에 임대사업을 운영 중이었다"며 "두 차례 이행강제금을 부과 했지만 납부를 하지 않아 건물 등을 압류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행정대집행을 하기 위해 시장의 결재까지 맡아놓은 상황이지만 이곳에는 아직까지 두 곳의 상가가 영업중에 있고 또 다른 한 곳에는 누군가가 거주하고 있어 적법한 절차를 밟아나가야 할것 같다"고 덧붙였다.

[전국매일신문] 광주/ 도윤석기자
ngoa21@jeonmae.co.k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