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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포커스] 경기 광주 희귀 조류 촬영장소 '자리세 장사'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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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포커스] 경기 광주 희귀 조류 촬영장소 '자리세 장사' 물의
  • 광주/ 도윤석기자
  • 승인 2021.07.27 1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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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당자리 인파 몰려 자리다툼 빈발
먹이활동 방해…생태계 파괴 우려
경기 광주 희귀 조류 촬영장소에 새들의 먹이활동 방해로 철수를 요청했으나 촬영을 한번도 못했다고 철수를 하지 않고 있는 촬영자들.  [독자제공]
경기 광주 희귀 조류 촬영장소에 새들의 먹이활동 방해로 철수를 요청했으나 촬영을 한번도 못했다고 철수를 하지 않고 있는 촬영자들. [독자제공]

생태 탐조라는 목적으로 조류 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사진사들 사이에서 희귀 장소를 미리 선점해 자리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경기 광주시에서 10년 여 동안 새사진을 찍어오며 조류 강의 등 환경활동을 해온 A씨는 "촬영을 위해 새 둥지에 몰려든 사람들로 인해 새들의 먹이활동이 방해돼 먹이공급이 줄어 새끼의 발육 등 생태계에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여가생활로 사진에 대한 관심과 조류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도 많아져 유명한 조류번식 장소에는 발 디딜 틈도 없이 인파가 몰리는 등 자리다툼도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A씨는 "퇴촌면에서 9년째 청호반새 둥지를 관찰하고 있는데 지난해 이곳에서 자리세를 받고 있는 사람(둥지장사)과 수 차례 말싸움까지 벌여 왔지만 올해도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다"며 "희귀 종의 둥지를 하루 촬영하는데 5만 원, 천연기념물은 10만 원, 아주 휘귀한 탁란을 하는 종은 20만 원을 받고 사람을 모집해도 대기자가 생길 정도로 '둥지장사'의 돈벌이와 인기를 실감케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호반새를 찍기 위해 모여든 촬영자들. [독자제공]
호반새를 찍기 위해 모여든 촬영자들. [독자제공]

이어 "이러한 이유로 청호반새는 먹이 활동을 못해 정상적인 산란과 이소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사람들이 비싼 자리세를 내고 촬영을 하러 왔지만 새들이 원활한 활동을 하지 못해 새를 관찰하지도 못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렇게 조류의 번식에 방해를 주는 행위가 여러 곳에서 자행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며 "야생조류에게 위해를 가해도 최고 3000만 원까지 벌금이 부과되는 야생동식물보호법이 대폭 강화돼 철저한 단속과 엄정한 법 집행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광주/ 도윤석기자
ngoa21@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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