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시공원 23개소를 대상으로 오후 9시부터 자정까지 야간음주를 집중 단속한다.
이는 27일부터 충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와 관련해 ‘도시공원 내 야간 음주행위 금지’ 철저를 기하기 위한 조치다.
단속기간 공원에서 음주를 할 경우 방역수칙 위반으로 계도 대상이 된다.
단속 대상은 상당구 중앙공원 외 7개소, 서원구 잠두봉공원 외 4개소, 청원구 새적굴공원 외 3개소, 흥덕구 풍년골공원 외 5개소 등 총 23개 공원이다.
시 관계자는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된 만큼 방역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청주/ 양철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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