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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텍스 주변 농지 사들여 '지분쪼개기'···기획부동산 416억 차익 '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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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텍스 주변 농지 사들여 '지분쪼개기'···기획부동산 416억 차익 '들통'
  • 의정부/ 강진구기자 
  • 승인 2021.07.29 1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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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청, 2명 구속·28명 입건
농지법위반 혐의로 첫 구속사례
경기북부경찰청사 전경.
경기북부경찰청사 전경.

기획부동산 일당 30명이 킨텍스 주변 농지를 대거 사들여 '지분쪼개기' 방식으로 되팔아 3배 이상의 시세차익을 챙기다 덜미를 잡혔다.

특히 농지법 위반 혐의로만 경찰이 기업형 기획부동산 운영자를 구속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29일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속칭 '농지 지분쪼개기' 방식으로 416억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챙긴 기획부동산 운영자 A씨(48)와 영업사장 B씨(54)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임직원 2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 주변 농지 29필지 6만7747㎡를 163억원에 매입한 후 일반인 1023명에게 공유지분 방식으로 되팔아 총 416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영업부 직원을 비롯해 제3자 명의로 허위 농업경영계획서 등을 제출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부정하게 발급받는 방법으로 농지를 집중 매입했고 도심 인근 개발 호재를 부풀려 높은 가격에 팔았다.

법인명과 대표자(속칭 바지사장)를 2년마다 바꿔가며 존재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철저히 감췄다. 회사 직원들을 통해 물건지의 선정, 고객 상담, 영업사원 교육, 인근 개발호재 자료를 수집하고 판매 수익을 직급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분배했다.

또한 이들이 언론을 통해 GTX 역사 신설, 제3전시장 신설, 방송영상밸리 조성 등의 개발계획을 홍보했다. 이에따라 경찰은 이들의 범죄수익에 대한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직적이고 기업화된 기획부동산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아파트 불법전매, 부정청약, 시세조작 등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 5개월 동안 부동산투기사범 총 22건, 210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 현재 총 24건, 57명을 내사·수사 중이다. 

[전국매일신문] 의정부/ 강진구기자 
kj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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