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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양경찰서, 금어기 어종 꽃게 불법조업 어선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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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양경찰서, 금어기 어종 꽃게 불법조업 어선 적발
  • 여수/ 윤정오기자 
  • 승인 2021.07.29 17:1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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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여수 앞바다에서 금어기 어종인 꽃게를 불법으로 잡은 A선을 적발했다[여수해양경찰서 제공]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여수 앞바다에서 금어기 어종인 꽃게를 불법으로 잡은 A선을 적발했다[여수해양경찰서 제공]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여수 앞바다에서 금어기 어종인 꽃게를 불법으로 잡은 A선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29일 여수해경에 따르면 전날 금어기 어종인 꽃게를 포획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순찰팀을 급파해 불법조업을 마치고 입항한 A선을 확인결과 어창 내 불법 포획한 꽃게 10kg를 확인하고 선장을 상대로 불법조업 경위 등을 파악하고 관련법령에 의해 적발했다.

꽃게는 금어기(6.21~8.20)를 제외하면 1년 내내 어획이 가능하다. 수산자원관리법에서는 수산자원의 번식과 보호를 위해 알배기 어미와 어린물고기의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인 금어기와 금지되는 크기(무게)인 금지체장(체중)을 정하고 있다.

금어기 및 금지체장은 모든 국민이 지켜야하며 이를 어기고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경우 어업인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비어업인과 낚시인은 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국매일신문] 여수/ 윤정오기자 
sss29969928@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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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찬 2021-11-23 11:28:20
여수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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