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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경, 조업금지 하루 남기고 불법조업 어선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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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경, 조업금지 하루 남기고 불법조업 어선 적발
  • 보령/ 이건영기자
  • 승인 2021.08.0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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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해양경찰서는 전날 오전 11시경 7월 한 달 간 사용금지 어구인 세목망을 이용해 불법조업을 한 어선 1척을 적발했다. [보령해양경찰서 제공]
충남 보령해양경찰서는 전날 오전 11시경 7월 한 달 간 사용금지 어구인 세목망을 이용해 불법조업을 한 어선 1척을 적발했다. [보령해양경찰서 제공]

충남 보령해양경찰서는 전날 오전 11시경 7월 한 달 간 사용금지 어구인 세목망을 이용해 불법조업을 한 어선 1척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보령해경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전 11시경 대천항으로부터 약 10㎞ 떨어진 보령시 황죽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조업이 의심된다는 민원신고를 접수 받고 경비함정 P-90정이 현장으로 이동했다.

보령해경 P-90정은 현장에서 불법조업이 의심되는 어선 A호(19톤, 승선원 7명)를 발견하고 검문검색을 실시한 결과 사용금지 어구인 세목망 어구를 이용 멸치 약 100㎏을 포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어선 선장은 세목망 어구 사용금지기간의 마지막 날인 31일 적발된 것으로 1일부터는 사용이 허가됨에도 이를 기다리지 못하고 불법조업을 하다 해경에 적발된 것이다. 보령해경은 A호 선장(60대, 남)을 상대 수산업법 위반혐의로 조사키로 했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법으로 사용금지 어구와 포획금지 어종 등을 규정하고 있다”며 “무분별한 남획은 수산자원의 고갈을 촉진해 준법정신을 가지고 풍요롭고 안정된 바다를 미래세대에 물려줘야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시문] 보령/ 이건영기자
leegy@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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