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 세무회계과는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오는 10일부터 30일까지 주민 열람을 실시하고 해당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 제출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가격공시제도에 따라 건물과 부속 토지 등을 종합 평가해 결정하며 1월 1일 기준에는 총 9496호를 공시했으며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지난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변동자료 119호의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고 검증을 완료했다.
또한, 주택에 대한 각종 조세의 기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세무회계과 과표부서에서 가능하고 군 홈페이지 및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알리미, 한국부동산원 스마트폰앱(부동산정보)에서도 직접 열람이 가능하다.
열람한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 군 세무회계과에 비치돼 있는 의견 제출서에 적정한 의견 및 가격을 제시해 제출하면 되고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특성 및 표준주택 선정 등을 확인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그 결과를 개별통지하게 된다.
[전국매일신문] 철원/ 지명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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