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는 올해 한시적으로 개인사업자들의 주민세(사업소분) 기본세액(구.개인사업자 균등분)과 연면적분(구.재산분)을 100% 감면한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를 위해 지난 4월 동해시의회 동의를 얻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감면은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동해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기본세액 5만 5000원과 사업장면적 330㎡ 이상에 부과하는 연면적 세액을 전액 감면한다.
감면규모는 관내 3300여개 개인사업장으로 감면세액은 약 2억 4000만원이며 별도의 신청 없이 시 세무과에서 직권으로 감면 처리한다.
[전국매일신문] 동해/ 이교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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