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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금액줄고 난개발' 투자 이민제 손질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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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금액줄고 난개발' 투자 이민제 손질 나선다
  • 제주취재본부/ 양동익기자
  • 승인 2021.08.05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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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사 전경.
제주도청사 전경.

제주도가 부동산 투자 이민제 개선에 나선다.

도는 연말까지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 성과 분석 및 개선 방안 발굴 연구'를 추진해 성과 등 실적을 면밀히 분석하고 제도 개선 방안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2010년 투자 유인 정책으로 도입된 이민제는 시행 이후 총 투자 건수와 유치 금액은 1961건 1조4700억원이었으며 거주 비자를 발급받은 투자자는 991명, 5년 경과 이후 영주권을 얻은 투자자는 659명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0년 158건 976억1600만원, 2011년 65건 544억4000만원, 2012년 121건 733억8500만원, 2013년 667건 4531억5400만원, 2014년 508건 3472억7900만원, 2015년 111건 1013억6400만원, 2016년 220건 1493억2300만원 등이다.

그러나 2017년 37건 926억3200만원, 2018년 30건 620억7100만원, 2019년 42건 309억9800만원으로 줄었다. 지난해에는 고작 2건 15억1000만원으로 급감했다.

도와 정부는 2015년 투자 지역을 관광단지 내로 제한하고 분양형 콘도만을 목적한 사업에는 발급 대상에서 제외해 휴양목적 체류 시설로 제한했다.

이후 지난해 코로나 감염증 확산세가 겹치면서 외국인의 직접 투자가 줄었다. 도는 그간 제기된 난개발 문제를 해소하면서 외국인의 새로운 투자 정책을 찾기 위해 이번 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승배 도 관광국장은 "부동산투자이민제 시행 기간이 2023년 4월 30일까지이다. 현시점에서 제도의 면밀한 성과분석을 통해 지속가능한 투자정책을 모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제주취재본부/ 양동익기자
waterwrap@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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