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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필의 돋보기] 건전한 지방재정 확보 위한 철저한 공유재산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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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필의 돋보기] 건전한 지방재정 확보 위한 철저한 공유재산 관리
  • 최승필 지방부국장
  • 승인 2021.08.0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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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필 지방부국장

요즘 우리 주변에서 토지 매매 및 경계를 복원하기 위한 측량이나 실제 목적대로의 사용 및 수익을 하게 되는 경우 등 종종 시유지나 군유지로 등재되어있는 토지들을 발견하곤 한다.

이에 따라 시·군유지를 통하지 않고는 내 땅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다.

또, 이 같은 시·군 유지들이 사용 없이 그대로 방치돼 있거나 지목과는 무관하게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도 자주 목격되기도 한다. 이 같은 토지를 ‘공유재산(公有財産)이라고 한다.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採納), 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財産)이다.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며, 행정재산은 이를 다시 공용재산(公用財産)과 공공용(公共用) 재산, 기업용(企業用) 재산, 보존용(保存用) 재산으로 분류된다고 한다.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 및 보호해야 하고,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한 재산관리관이 이를 대행할수 있으며, 취득하거나 기부채납된 공유재산에 대한 등기 및 등록 등 권리보전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또, 단체의 장은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요즘 오랫동안 소유권 이전이 이행되지 않은 채 방치되거나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공유재산이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발굴 정책으로, 시 공유재산으로 등재되는 경우가 자주 목격되고 있다.

실제로, 경기 화성시가 지난 6일 16년간 방치됐던 은닉재산을 발굴, 소유권 보존등기와 시 공유재산 등재 및 재산관리관 지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해당 토지는 진안동 소재 아파트 진출입 도로로, 면적은 2763.4㎡이며 공시지가는 약 15억 원 상당이다.

지난 2005년 토지개발 사업을 완료하고도 그 동안 사업 시행자가 소유권 보존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미등기 상태로 방치된 재산이다.

이번 발굴은 시가 이처럼 숨겨진 공유재산을 발굴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공간정보시스템에 ‘시유지 레이어’를 도입한 뒤 토지개발이 완료된 사업지 인근에 도로와 공원 등 공공시설이면서 사유지인 부지를 대상으로, 공유재산시스템상 재산자료와 지적전산자료 및 대법원 등기정보자료를 매칭하면서 이뤄졌다고 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시가 그 동안 발굴한 은닉 공유재산은 총 7필지 46억 원에 이 이른다.

강원 영월군도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공유재산 조사팀’을 신설, 군유지와 폐도·폐천 토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공유재산조사팀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와 토지이동 정리, 사용허가·대부 실시, 용도 폐지 및 매각을 통해 공유(군유)토지 재산관리관 정리로, 1338필지 4287만여㎡, 국·공유재산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1345필지 299만여㎡, 무단점유 재산 변상금 부과 415필지 39만여㎡를 완료했다고 한다.

또, 사용허가와 대부 165필지 5만2481㎡와 미활용 재산 용도폐기 24필지 5만8485㎡를 매각하고, 은닉 공유재산 52필지 2만9045㎡를 발굴, 영월군으로 소유권 이전했다.

미활용 재산 용도 폐지와 매각금액은 11억1278만 원, 은닉 공유재산 발굴 재산총액은 3억5700만 원이다.

안산시도 과거 이행되지 않은 공유재산에 대한 발굴을 통해 소유권 이전을 진행, 행정 공신력 제고 및 예산 낭비를 차단을 위한 행정력을 발휘했다.

영흥화력발전소 건립 당시 개설된 도로의 일부 구간 중 오랫동안 소유권이 이뤄지지 않은 41억 원 상당의 토지에 대해 지난해 한국남동발전(주)에 이전을 요구한 것이다.

영흥화력발전소 건립과 인천 옹진군 영흥면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2011년 개설된 길이 16km의 대선로는 한국남동발전이 준공 후 관리주체인 안산시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했어야 한다.

이는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것으로, 대선로의 안산시 구간 약 5.5km 중 82필지 19만4946㎡의 소유권은 2015년 4월 안산시로 소유권이 이전됐지만 토지 47필지 1만3898㎡와 공유수면이 지적 미부여 토지 9448㎡는 도로 개통 후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다.

시는 이에 따라 대선로 토지 소유의 이전을 위해 전담 TF팀을 구성, 한국남동발전을 상대로 이전을 요구하게 된 것이다.

남양주시도 화도읍 소재 아파트 사업시행자가 진출입 도로를 개설한 뒤 11년 동안 미등기 상태로 방치한 3억3500만 원 상당의 토지를 촬영용 드론으로 찾아내 소유권을 확보하기도 했다.

세밀하고 철저한 공유재산 관리는 건전한 지방재정 확보 자산 증대에 기여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다.

[전국매일신문] 최승필 지방부국장
choi_sp@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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