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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달서경찰서, 집합제한 위반 비밀영업한 유흥업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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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달서경찰서, 집합제한 위반 비밀영업한 유흥업소 적발
  • 대구/ 신미정기자
  • 승인 2021.08.1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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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달서경찰서 제공]
[대구달서경찰서 제공]

대구달서경찰서는 지난 6일 대구 달서구 송현동 소재 유흥주점에서 대구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지침을 위반해 문을 닫고 몰래 영업 중인 유흥주점 1곳을 단속해 업주 A씨 등 총 8명을 적발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평소 해당업소가 문을 잠그고 몰래 영업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잠복하던 중 손님과 유흥접객원 등이 출입하는 것을 확인한 후 건물 외부 예상 도주로를 봉쇄하고 소방관의 협조를 받아 잠겨진 출입문을 강제개방하고 들어가 불법 영업을 적발했다.

이 유흥주점은 인터넷 광고로 손님 예약을 받거나 단골 손님 대상으로 예약을 받아 영업하는 방법으로 단속을 피해왔고 적발 당시에도 문을 잠근 채 유흥접객원과 손님들이 술을 마시다 단속 경찰관이 들어오는 것에 놀라 업소내 비밀공간 등에 숨어 있다가 발견됐다.

달서경찰서는 최근 일어난 유흥주점발 코로나19 집단감염 등 풍속업소의 불법 영업으로 인한 코로나19 감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 점검과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대구/ 신미정기자
shinmj@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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