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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포커스] 인천 대무의로 일대 유수지 앞 농지성토공사 현장 환경 관리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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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포커스] 인천 대무의로 일대 유수지 앞 농지성토공사 현장 환경 관리 외면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1.08.17 11: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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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관리감독 요구
세륜시설을 그냥 통과하고 있는 대형트럭.
세륜시설을 그냥 통과하고 있는 대형트럭.

인천 대무의로 일대 유수지 앞 농지성토 공사 현장이 ‘환경오염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

특히 농지성토 공사 현장에서 ‘환경관리’를 외면하고 공사를 강행 ‘대기오염’ 가중은 물론 주민 및 관광객 등이 불편을 겪고 있어 시정과 함께 행정기관의 지속적이고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17일 중구와 주민 등에 따르면 대무의로 일대 유수지 앞에는 지난달 중순부터 영종국제도시 아파트 신축현장과 영종지역에서 나온 토사 및 뻘흙으로 농지성토 공사가 이뤄지고 있다.

농지성토 공사는 오는 12월30일까지 무의동 180-12, 11, 27번지 일대 6897㎡(2090평) 면적에 99cm 높이로 해당 부지가 주변 농지에 비해 표고가 낮아 경작에 어려움이 있어 성토 및 농지 정리공사를 시공하는 것이다.

하지만 두 곳의 성토 현장 진입로에는 자동식 세륜시설가 설치됐으나, 하루 수 백대가 오가는 덤프트럭들이 토사 및 뻘흙을 내려놓은 뒤 나갈 때 현장 관리인이 그대로 통과시키거나 형식적으로 자동식 작동을 하고 이동식 세륜시설(2차)은 아예 설치하지도 않아 타이어에 토사가 묻어 있는 채로 통과시키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실제로 지난 13일 오전 이곳 공사 현장 두 곳을 점검한 결과 현장관리인이 공사 현장을 출입하는 25.5t 덤프트럭들을 세륜시설을 통과시키지 않고 현장에서 내보내고 있었다.

이에 따라 성토업체가 중구에 제출한 ‘비산먼지 발생의 방지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환경부가 ‘미세먼지 특별법’을 시행하는 등 미세먼지 배출시설과 날림(비산) 먼지 공사장에 대한 관리가 강화됐지만, 해당 현장 두 곳의 입구에 설치된 자동식 세륜시설은 제 구실을 못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공사 현장에 세륜시설을 갖춰놓고도 공사장 출입 차량들이 세륜기를 제대로 통과하지 않고 있어 인근 진입로가 환경오염에 그대로 노출됐다고 제기하고 있다.

주민 박모 씨(58. 무의10통)는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모든 차량은 미세먼지 발생 억제를 위해 당연히 세륜시설를 통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서두르는지 그냥 통과하는 경우가 많아 세륜시설이 ‘허수아비’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세륜시설의 형식적 가동으로 비산먼지로 인한 생활환경을 위협받고 있으나 업체 측이 현장관리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사이 주민들은 대기오염 피해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다.

구 관계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제58조 제4항 관련)에 따르면, 측면 살수시설 규격은 수송차량의 바퀴부터 적재함 하단부까지 수송차량 전체길이의 1.5배 이상에 살수압은 3kgf/cm2 이상으로 통행차량의 운행기간 중 공사장 안의 통행도로에는 1일 1회 이상 살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성토업체 측은 시공계획서를 통해 ‘환경관리 계획’과 관련, 현장에서 작업 중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살수, 양생포 설치, 잔토 처리 등)을 취해 비산먼지의 발생억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소개했다.
 
또 현장 안에서는 수시로 근로자에게 현장에서의 환경오염예방 방법에 대해 교육을 실시, 환경보존의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성토업체가 농지성토 및 조성공사로서 현장 주변의 정리정돈 및 비산먼지 발생 억제에 대해 더 주의하고 노력하겠다는 강조가 무색하게도 현장에서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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