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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는 3년밖에 못살았는데…구미 친모, 징역 8년에 망연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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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는 3년밖에 못살았는데…구미 친모, 징역 8년에 망연자실
  • 신미정기자
  • 승인 2021.08.17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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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메라증 등 인정받지 못해
檢 '아이 바꿔치기 근거' 대부분 인정
석씨, 통곡하다 한때 실신하기도
일부 시민들 "형량 적다" 탄식
'아이 바꿔치기' 혐의로 전국적 관심을 끈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친모 석모(48)씨가 17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뒤 대구지법 김천지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아이 바꿔치기' 혐의로 전국적 관심을 끈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친모 석모(48)씨가 17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뒤 대구지법 김천지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자기가 몰래 낳은 여아를 딸이 출산한 여아와 '바꿔치기'한 혐의로 법정에 선 석모씨(48)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석씨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는 17일 열린 석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석씨 측이 재판 과정에서 유전자(DNA) 검사 결과를 부정하며 키메라증(한 사람 몸에 2가지 이상 유전자가 존재하는 증세)을 주장했지만 이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 판사는 키메라증과 관련해 "키메라증(chimerism)은 한 사람 몸 안에 둘 또는 그 이상의 유전적으로 구분되는 세포를 가지는 현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실제 친자관계인데도 친자가 아닌 것처럼 판정되는 경우는 설명할 수 있어도 친자관계가 아닌 사람이 유연하게 친자로 오인되는 경우는 설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유전자 감정 결과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방법으로 상당한 정도의 신뢰성이 있고, 보존상태나 검사방법 등을 종합하면 석씨가 이 사건 여아의 친모가 아닐 확률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아이 바꿔치기의 근거로 낸 증거 대부분은 유죄 판단의 근거로 봤다.

검찰은 출산 당일 사진에 나오는 여아 오른쪽 발목 인식표가 다음 날 사진에는 분리된 점, 아이 체중이 3.485㎏에서 이틀 만에 200여g이나 감소한 점, 혈액형이 석씨는 B형 BO 타입이고 딸 김씨는 B형 BB 타입으로 숨진 여아(A형 A0 타입)를 출산할 수 있는 사람은 석씨라는 점 등을 증거로 제시했었다.

또 검찰이 숨진 아기가 있던 빌라이자 석씨의 친딸이 살던 곳에서 발견한 배꼽폐색기도 아이 바꿔치기의 증거로 제출했다.

석시는 자신의 출산 정황을 사실로 인정되자 의자에 앉은 채 잠시 넋을 놔 법무부 교정청 소속 여성 직원 두 명이 부축했다.

이때 석씨 남편이 욕설과 함께 "사람 잡겠다"고 외치자 곧바로 정신을 되찾은 석씨는 소리를 내 흐느끼며 남편을 말렸다.

석씨가 다시 자세를 바로 할 때까지 재판장을 향해 욕설하던 남편은 결국 법정에서 쫓겨났다.

재판장이 "물 한 잔을 주라"고 했으나 석씨는 물 마시기를 거부하며 책상에 엎드렸다.

징역 8년이 선고되자 방청석에서 형량에 불만을 품은 일부 시민의 탄식이 터져 나왔다. 일부 시민은 버스에 오르는 석씨를 향해 "8년이 말이 되냐"며 외쳤다.

검찰은 법리 검토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석씨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한편 수사당국은 사라진 여아의 행방을 계속 쫓는 한편 이미 숨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소재 파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수사당국 관계자는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라도 사라진 아이의 소재를 파악하는 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신미정기자 
shinmj@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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