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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쓰레기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위촉 원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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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쓰레기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위촉 원점으로
  • 여주/ 김연일기자
  • 승인 2021.08.25 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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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기존위원 6명 위촉 취소” 원고 승소판결
지역민 "법원판결 전환점 강천면 전지역 고른 혜택 원해"
강천면 주민협의체 자체 건물.
강천면 주민협의체 자체 건물.

경기 여주시쓰레기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이하 주민협의체) 위원 위촉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강천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주민협의체 위원 위촉을 놓고 법적공방 끝에 최근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 재판부는 시가 위촉한 기존위원 6명에 대한 위법성을 제기하고 이들의 위촉을 취소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수원지법 제1행정부는 기존 6명의 위원위촉 취소 판결을 내리면서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을 매립장 경계로부터 2Km로 명확한 판결을 함께 내려 현재 주민협의체 위원 중 2Km 이내 거주자 2명과 시의원 2명을 제외한 모두를 새로 위촉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원고는 시장을 상대로 한 소송과정에서 주민협의체 구성하는 위원의 주민대표 자격은 여주시매립장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정되는데 작년 7월 시에서 위촉한 위원 6명은 매립장 주변영향지역 2Km를 벗어나 거주하므로 위원위촉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법률 제18조 2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 기준은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Km이고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 규정돼 있다.

시는 재판과정에서 원고는 자신의 환경상 이익과 무관하게 위원의 위촉만을 다투는 소송은 원고에게 위촉위원 취소 처분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민협의체 전 위원 A씨는 "작년 주민협의체 위원위촉 관련 수차례 시와 협의를 통해 강천면 전체가 참여하는 대안을 제시했으나 시 주무부서에서 위원위촉을 강행하는 바람에 소통보다는 법원 소송까지 가 안타깝다"며 “법원판결을 전환점으로 강천면민 모두 참여해 발전과 화합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 위원 B씨도 "법원판결 이후 강천면의 분위기는 적법한 과정을 통해 강천면 모두가 참여하고 고른 혜택이 갈 수 있는 법적 고시를 투명하게 진행해 향후 면민들 사이에 갈등과 대립이 반복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항소 일정이 내달 2일까지로 최대한 신중히 항소 여부를 검토해 항소 마감일 이전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여주/ 김연일기자
Y1-ki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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