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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경찰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모 미착용 선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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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경찰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모 미착용 선제 대응
  • 여주/ 김연일기자
  • 승인 2021.08.25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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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업체 2곳과 협업
교통안전 확보 주력
개인형 이동장치(PM). [여주경찰서 제공]
개인형 이동장치(PM). [여주경찰서 제공]

경기 여주경찰서는 최근 관내 시내권 중심으로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이용자가 늘면서 안전모 미착용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선제 대응을 위해 교통안전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여주경찰서는 여주 관내 소재 2개 공유업체와 협업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에 운전자 및 보행자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안전모를 부착하기로 협의하고 현재 A업체는 100여대를 부착 완료했고 B업체는 내달중 할 예정이다.

지난 5월 13일자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모 착용 의무화로 미착용시 2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인도에서 사용이 불가능하며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는 이용이 가능하다.

경찰서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 장치가 최근 전국적으로 확신되는 추세로 관내 이용자도 급증하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인식부족 및 관련업체의 무관심으로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까지도 위협하는 현실에서 사전에 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말했다.

또 “이번 안전모 부착사례는 타 시·도 업체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며 안전모 미착용으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나아가 불의의 사고 시 이용자의 안전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준법의식을 고취해 교통사고 예방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국매일신문] 여주/ 김연일기자
Y1-ki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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