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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청, 암행순찰차로 6개월간 법규위반 312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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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청, 암행순찰차로 6개월간 법규위반 3122건 적발
  • 이재후기자 
  • 승인 2021.08.25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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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2월부터 이달까지 암행순찰차를 활용해 3122건의 교통 법규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경기남부청 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2월부터 이달까지 암행순찰차를 활용해 3122건의 교통 법규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경기남부청 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2월부터 이달까지 암행순찰차를 활용해 3122건의 교통 법규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남부청은 지난 2월부터 일반 도로에 암행순찰차 1대를 배치해 교통 단속을 벌였으며 지난달부터는 2대를 증차해 총 3대를 운영하고 있다.

암행순찰차를 이용해 최근 6개월간 교통 사망 사고가 많이 발생하거나 법규 위반이 잦은 지역을 위주로 집중 단속한 결과 적발 건수가 3122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1311건이 신호 위반이며 이륜차의 교통 법규 위반도 1106건 적발됐다. 또 끼어들기·꼬리 물기 등 얌체 운전 643건, 안전모 미착용 447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법규 위반 258건이 단속됐다.

경찰은 암행 순찰 중 무면허 운전자 31명, 수배자 11명, 음주 운전자 7명 등 형사 입건 대상 110명을 검거하기도 했다.

실제 지난 6월 22일 오후 2시 45분께 오산시 오산동의 한 도로에서 암행순찰차에 부착된 특수 CCTV에 도난 차량으로 등록됐던 K5 승용차가 포착돼 운전자 A씨가 절도 혐의로 검거됐다.

같은 달 15일 오전 0시 20분께 안산시 상록구 소재 도로에서는 술을 마시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전동 킥보드를 몰던 운전자가 적발됐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교통 법규를 위반하면 언제 어디서든 단속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할 수 있도록 암행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재후기자 
goodnew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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