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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종량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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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종량제’ 시행
  • 이일영기자
  • 승인 2021.08.30 1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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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사 전경.
성남시청사 전경.

경기 성남시는 내달 1일부터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처리 수수료 부과 방식을 ‘납부필증 종량제’로 변경·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현행 가구당 월 1000원 정액 부과제는 폐지하며 납부필증 종량제는 단지별 음식물 쓰레기양에 따라 60ℓ는 3200원, 120ℓ는 6400원짜리 스티커를 부착해 배출키로 했다.

또 음식물 쓰레기가 채워진 전용 용기에 일반 슈퍼에서 판매하는 2개 종류의 납부필증 종량제 스티커를 사다 붙인 뒤 배출해야 청소 업체가 수거해 간다.

시행 대상은 378개 단지(18만3000가구)며 정액제와 달리 단지별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 계량이 가능하고 감량 의지를 높이는 장점이 있다.

시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점진적으로 가구별 배출량 계량이 가능한 종량제 기기(RFID)를 도입할 계획이다. 종량제 기기는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면 전자저울이 배출량을 측정해 요금을 부과하는 자동화시스템이다.

특히 시는 내년부터 신축하는 아파트 단지는 종량제 기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존 공동주택엔 설치비 약 200만원의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현행 정액 부과제는 아파트 평형별, 가구별 인원을 고려하지 않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 수수료 부과 방식이어서 환경부가 2013년 6월 시행 지침으로 전면 금지했다”면서 “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정액제를 폐지했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일영기자
leeiy@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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