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흥군의회 A 의원이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A의원은 지난 27일 오후 4시 40분쯤 장흥군 순지 나들목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 잠이 들었으며 음주운전을 의심한 뒤차량 운전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A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4%로 면허 취소 수치 상태였다.
A의원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주민들과 식사 자리에서 낮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매일신문] 장흥/ 이명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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