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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안전 ‘뒷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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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안전 ‘뒷전’
  • 동두천/ 진양현기자
  • 승인 2021.08.3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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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이용 차단 부실
업체 관리·감독은 '허점'
최근 3년 동안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 지난해 897건으로 늘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전매DB]
최근 3년 동안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 지난해 897건으로 늘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전매DB]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 5월13일부터 시행됐지만 이용자 증가에 비례해 사고 역시 큰 폭으로 늘고 있다.

31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 지난해 897건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에는 10명이나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동기면허 이상 소지자만 전동킥보드 운전이 가능함에도 관내 적지 않은 청소년들이 킥보드를 이용 중이다. 교복을 입고 킥보드를 운전하거나 1대에 2명 이상이 함께 타고 안전모 등 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인도에서 곡예 운전을 하는 등 청소년 이용자들의 안전 불감증은 만연해 있다.

시에 따르면 현재 관내에는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업체 세 곳에서 250대를 운영 중이며 사업자들은 별도 신고나 허가를 하지 않는 ‘자유업’ 대상이다.

원동기면허가 없는 청소년들이 어떻게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업체 세 곳 모두에 회원가입을 시도했다. 그 이유는 간단했다. 업체 전용 앱으로 회원가입을 할 때 면허증을 인증하는 단계가 없기 때문이다.

관내에 킥보드를 비치한 A·B·C 업체 중 50대를 운영 중인 A업체는 면허증 전면 사진을 등록해야 회원 가입이 승인됐다.

하지만 각각 100대씩을 운영 중인 B업체와 C업체는 18세 이상인지, 면허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체크’ 형식으로만 확인 후 회원가입이 이뤄졌고 QR코드를 촬영하자 즉시 킥보드 이용이 가능했다. 또 전동킥보드 이용 시 필수로 착용해야하는 안전모는 한 업체만 비치해 놓았고 다른 두 업체는 비치하지 않은 상태다.

업체에 이 사안에 대해 수차례 확인을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담당부서에 내용을 전달했으니 기다리라는 답변 외에 일주일 가까이 묵묵부답이다.

결국 이윤창출에만 집중한 업체의 무관심 속 관내 청소년들의 일탈 가능성 차단과 안전 확보는 철저하게 이용자 몫이었다. 아울러 업체의 안전조치에 대한 관리·감독 분야는 큰 허점을 드러냈다.

동두천경찰서 관계자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5월 이후 관내 전동킥보드 관련 단속건수는 약 250여 건”이라며 “불시단속은 이어갈 예정이나 무엇보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올바른 이용문화 확립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동두천/ 진양현기자
jy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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