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의사지킴이모임 구명운동
의사의 청진기 진료 상 신체접촉을 놓고 강제추행으로 고소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 부천시 중동 소재 A병원 B원장은 지난 7월 22일 오후 4시경 의원을 내원한 환자 C씨(43)를 진료한 후 C씨로 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다. C씨는 B원장이 자신의 가슴을 누르고 귀를 가슴에 대는 추행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병원은 부천 중동신도시 내에 위치한 유명한 내과병원이다.
이에 B원장도 최근 자신을 고소한 C씨를 무고혐의로 부천원미경찰서에 맞고소 했다. 진료과정은 CCTV영상에 고스란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원장은 “C씨가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후 두통, 현기증, 오심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심장질환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청진기를 이용, 가슴 주위심장부위를 진찰한 사실이 있다”면서 “정상적으로 진료했을 뿐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B원장은 특히 “지극히 정상적인 진료행위를 강제추행이라며 고소해 고민 끝에 무고혐의로 맞고소하게 됐다”면서 “경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강제추행 고소 사실이 알려지자 A병원을 이용해 왔던 어머니 100여명이 양심적인 의사지킴이 모임을 만들어 원미경찰서 앞에서 1인시위 등 구명운동에 나섰다. 이들은 “환자의 심장부위에 청진기를 갖다 댄 것이 무슨 성추행이냐”며 “경찰의 철저한 진실규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C씨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정식적인 루트없이 뭐라 말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면서 “고소내용과 연락처가 어떻게 유출됐는지 모르겠다”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부천원미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확인된 것이 없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부천/ 오세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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